연방대법 판결
총기 소지는 침해할 수 없는 미국인 개개인의 고유 권한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6일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상고한 소송의 판결에서 소속 대법관 가운데 찬성 5명 대 반대 4명으로 워싱턴 DC가 32년 간 지속해온 개인의 총기소지 금지 법안은 수정헌법 제2조의 정신에 배치된다고 결론내렸다.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하는 무기소지권을 개인에게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인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이번 판결에 찬성한 다른 4명의 대법관을 대표해 쓴 판결문에서 “미국의 헌법은 개인이 가정에서 자위를 위해 사용하는 개인용 총기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다수 대법관들은 200년전 헌법을 만든 우리의 선조의 결정이 시민의 총기소지를 제한하기를 원하는 선출직 관리들의 수단을 제한하려는 것이었다며 반대하는 우리를 설득하려 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워싱턴 D.C.는 앞서 수정헌법 2조에 명시된 무기소지권을 경찰 및 보안군의 `집단적 무기소지권’으로만 해석해 1976년 이래 미국 내에서 개인의 총기 소지를 가장 엄격히 금지하는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딕 앤서니 헬러(66)는 자신이 가정에서 총기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 D.C. 정부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앞서 연방항소법원은 헬러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은 이후 부시 행정부 내에서 찬.반 격론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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