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워싱턴DC 금지법 위헌 판결 ‘파장’
미국 대법원이 27일 “미국인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 총기를 소지할 권리가 있다”며 워싱턴 DC의 권총 소지 금지법안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미국인의 총기 소유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를 둘러싸고 수십년 동안 논란이 빚어져 왔던 상황에서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란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이날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개인의 권총 소유를 금지한 워싱턴 DC 법안이 수정헌법 2조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헌법은 자기 방어를 위해 가정에서 권총을 보유하고 사용하는 것을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 수정 헌법 제 2조에는 “잘 훈련된 민병대는 주의 자유를 지키는데 필요하며, 총기를 지닐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당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으나 총기소지권이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병대에 국한된 것인지를 두고 끊임없이 논란이 일었다.
워싱턴 DC는 수정헌법 2조에 명시된 무기소지권을 경찰 및 보안군의 ‘집단적 무기소지권’으로만 해석해 1976년 이래 개인의 권총소지를 엄격히 금지해 왔으나 주민들 일부가 헌법적 권리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 DC는 올 3월 컬럼비아 특별지구 연방항소법원이 ‘수정헌법 2조의 사적 총기소지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워싱턴 DC 당국 등 총기 소유 반대론자들은 개인에게 총기를 허용할 경우 무절제한 총기 사용으로 사고와 범죄가 증가하며 어린이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우려해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수정헌법 2조와 관련해 1939년 이후 70년만에 나온 것이며 수정헌법 2조의 의미를 직접 해석한 것으로는 처음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1939년 당시 대법원은 총신이 짧은 산탄총이라는 특정한 형태의 무기 소유에 대해서만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은 부시 정부가 원했던 것보다 더 나아간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재 있는 대부분의 총기 관련 법안들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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