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보증하면
장기저리로 대출 변경
연방상원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모기지를 제때 갚지 못해 주택차압 위기에 놓인 주택 보유자를 구제하기 위한 긴급 법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24일 발표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케이스-쉴러 주택가격 지수에 따르면 미국 20대 도시의 4월 집값이 4년 전 수준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나자 상원의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이날 밤 늦게까지 구제법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뉴욕타임스는 이와는 별도의 재생에너지 세금환급 문제를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려 이날 주택 보유자 구제법안의 승인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지지 의원들은 오는 4일 독립기념일 이전에 처리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분석했다.
하원이 이미 유사한 법안을 승인한 가운데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네바다) 의원은 주택 관련 법안을 매듭짓기 위해 내달 4일까지 회기를 이어가야 한다고까지 주장할 정도여서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상원이 마련 중인 구제법안의 골자는 ‘자격을 갖춘’ 주택 보유자로 하여금 연방정부의 보증 아래 기존의 모기지를 30년 고정금리의 장기저리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비어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는 최고 8,000달러 또는 집 값의 10%에 상당하는 액수의 세금환급 혜택을 주는 내용도 상원 구제법안에 들어 있다.
회의론자들은 이 구제법안이 ‘무책임한’금융기관과 주택 보유자들로 하여금 수십억달러의 혈세로 자신들이 보유한 최악의 담보대출을 털어버리도록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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