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은행들 적용 횟수도 확대
경기악화에 대한 수익악화를 막기 위해 은행들이 가장 받아내기 쉬운 일종의 벌금인 초과인출 수수료를 인상하고, 적용 횟수도 확대하고 있다.
올 초 ‘직원들에게 초과인출에 따른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가급적 돌려주지 말 것’을 지시한 와코비아 은행의 내부문건이 USA투데이에 공개돼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수익원 마련을 위한 각종 수수료 인상 러시는 거의 전 은행에서 공공연한 추세가 됐다
비영리단체인 ‘책임있는 융자센터’(CRL)에 따르면 은행과 크레딧 유니온이 연간 받아내는 초과인출 수수료 수입은 175억달러에 달한다.
미소비자연맹의 진 안 폭스는 “초과인출 수수료는 입금금액에서 직접 떼갈 수 있기 때문에 체킹계좌 보유자들로부터 받아내기 가장 쉬운 분야”라고 지적했다.
워싱턴뮤추얼도 4월 초과인출 수수료를 32달러에서 34달러로 인상했으며, 1일 적용 횟수도 5회에서 7회로 늘렸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들어 초과인출 수수료를 20달러에서 25달러로 올렸으며, 적용 횟수도 역시 5회에서 7회로 늘렸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전엔 거래가 종결돼야 진행되던 데빗카드 결제에 따른 잔고 변화 시점도 거래 당일로 바꿔 고객들이 잔고부족으로 인한 벌금을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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