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수입 38억달러… LA·뉴욕 최대 수혜
관광·항공·금융·서비스 업계 호황 예상
한·미무비자 시대열리면
한미 양국이 지난 4월18일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함에 따라 빠르면 오는 12월 늦어도 2009년부터는 한국인들의 미국 무비자 방문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다. 오는 12월 이면 맞게 될 무비자 시대 개막은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을 마치 이웃집을 드나드는 것만큼 손쉽게 편리한 일상으로 변화시켜 놓게 될 것이며 한인사회도 격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뿐 아니라 미주 한인들의 생활패턴마저 송두리째 바꿀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이며 한인사회의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효과는 가히 가공할 만한 수준이 될 것이다. 무비자 시대 개막을 6개월여 앞두고 무비자 시대가 한인사회에 가져올 변화와 그 파급효과를 미리 진단해 본다.
■한국인 방문자 폭발적으로 증가: 200만 방문자 시대
가장 먼저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2년간 미국행 한국인 출국자는 해마다 6%씩 늘어나고 있어 2008년에는 한국인 방문객 100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다 무비자 방문이 실현될 경우 200만을 거뜬히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관광공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미국 무비자 방문이 실시되면 연간 방문객 수가 3년 이내에 2배 이상 증가하고 이에 따라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관광 수익은 약 3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인 비자면제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연간 3조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이 미국에 더 풀리게 된다는 것이다.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 관광객들은 지난 2004년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약 22억달러를 지출했다. 이는 1인당 평균 지출액이 3,500달러로 한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증가할 때마다 미국이 얻는 관광수익은 3억5,000만달러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한국인 미국 방문객 수가 비자면제 실시에 따라 200만명으로 늘어날 경우 이로 인한 관광수익 증가 예상분은 38억달러에 달한다.
■한국과의 거리는 더욱 좁혀져: 항공편 대폭 증편 예상
한국과 미국을 잇는 항공편이 크게 증편될 전망이다. 이미 주요 노선 증편을 확정한 두 항공사는 무비자가 실현되면 추가로 항공편을 증편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주 3회씩 운항하는 라스베거스와 달라스 노선을 주 4회씩으로 늘리고 샌프란시스코 운항 횟수도 주 4회에서 7회로 증편한다. 호놀룰루는 주 5회에서 주 10회로 늘어난다. 또 LA와 뉴욕, 시애틀, 워싱턴 노선 추가 증편도 검토 중이다. 아시아나 항공은 LA-인천 노선을 주 7회씩으로 늘리고 뉴욕도 주 7회로 증편한다. 또 시카고,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노선도 증편을 계획 중이다.
■생활패턴과 인식도 달라질 것
‘무비자 시대’의 효과는 경제적 측면에 그치지 않고 미주 한인들의 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현재 미국 내에는 약 200만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인 인구가 1,000명 이상인 선거구도 236개나 된다. 한국인에 대한 비자면제가 실시되면 번거로운 비자 발급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가족이나 친지 방문이 훨씬 자유롭게 돼 미국에 사는 한인들도 무비자 시대가 가져올 변화를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인 미국 방문의 관문역할을 하는 뉴욕과 LA 등 같은 한인사회는 경제와 인적교류 면에서 한미 비자면제 협정의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으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관광업계와 항공업계 등 무비자 방문객 증가 특수로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는 부문뿐 아니라 금융과 서비스 분야 등에서도 한국인 유입 증가를 통해 풀리는 자금이 한인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체류 한국인 증가 때 비자 면제국 취소될 수도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90일까지 관광 또는 사업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나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로 변경할 수 없다. 즉 무비자 입국자는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신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비자로 무작정 입국한 한국인들이 체류기간 연장이나 신분변경을 하지 못한 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불법체류자들이 증가할 경우 한국의 비자 면제국 지위가 박탈될 수도 있다.
방문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관행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E-2비자의 경우 미국에 입국해 E-2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 현재는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E-2비자로 신분을 변경할 수 있으나 미국 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을 경우 투자금액은 최소한 25만달러를 상회해야 한다. 현재 미국 내에서 E-2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 최소 5만달러 정도만을 투자해도 받을 수 있다. 방문 비자로 입국해 학생비자로 변경하는 관행도 사라지게 돼 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입국 전 학생비자를 취득해야만 한다.
영주권 신청 형태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비자 입국자에게는 체류신분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방문비자로 입국해 취업비자로 변경한 후 취업이민으로 이어지는 영주권 신청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해지게 됐다.
■비자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일단 비자면제 대상에 포함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미 입국 목적이 관광 및 비즈니스로만 한정된다. 또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며 기존 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는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무비자 제도가 시행되어도 모든 한국인이 제한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비자를 거부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나이가 어리거나 뚜렷한 직업이 없다거나 한국 내 유대관계가 확실치 않아 미 체류가 의심되는 이유로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에는 무비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전과자, 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 입국 거부 전력자 등은 무비자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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