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부가 이혼할 경우, 집이나 플라즈마 TV를 누가 갖는가 못지않게 테이블을 내려치며 열을 낼 만큼 팽팽하게 맞서는 주제가 있다: 누가 애완동물을 갖는가이다. 공동양육, 방문을 허용하는 단독 양육, 양쪽이 애완동물들 나누어 키우기 등의 소유권과 함께 누가 양육비를 지불할 것인가, 양육권 받은 쪽이 병이 들어 못 키우게 되거나 개를 싫어하는 배우자와 재혼하게 될 경우에는… 등등 온갖 문제가 다 협의선상에 올라온다.
소유권에서 양육비 부담까지 이혼소송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라
‘결손가정’에서 혼란 겪을 개의 정서안정 위한 가이드북도 출판
“애완동물이 이혼협상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변호사 도널드 프랭크는 말한다. 부부문제 전문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2006년 서베이에 의하면 애완동물 양육권 관련은 25%가 증가했으며 그중 90%는 개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로는 매우 치열한 분쟁으로 치닫는다”고 프랭크는 말한다. 대부분은 이혼협상 초기에 애완동물을 재산으로 간주하여 무난히 소유권을 결정하지만 ‘양쪽 변호사가 수차례 전화로 옥신각신을 이어가다 급기야는 판사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혼뿐이 아니다. 동거했다 헤어지는 경우에도 강아지 양육권은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다.
아멜리아 글린(35)이 지난 해 함께 살던 남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그녀는 처음에 남자친구가 데리고 왔던 핏불의 공동 양육권을 요구했다.
그 개는 “내 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다”는 글린의 주장이 인정되어 로나 둔이라는 이름의 핏불은 요즘 양쪽 집을 오가며 지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지 온라인 SFGate.com의 칼럼니스트 글린은 이 같은 합의사항에 관한 글을 최근 신설한 펫 칼럼에 올렸다. 그러자 독자들의 반응이 잇달았다. 이혼 후 보스턴 테리어들의 양육권을 나눠가진 가진 경우, 혼전 동거를 하다 갈라선 후 함께 기르던 개를 일정시간씩 데리고 있기로 한 경우 등 비슷한 상황에서 느낀 감정들을 정리한 글들이 줄줄이 올라왔다.
“사랑하는 애완동물과 관계 지속을 원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글린은 말하지만 때로는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
감정과 분노, 상대에 대한 비난 등을 일단 접어두고 이성적으로 애완견에게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야한다고 제니퍼 킨은 말한다. 그는 최근 ‘우린 개들을 위해 함께 살 수는 없다:관계가 깨졌을 때의 개들을 위한 최선의 행동’이라는 신간을 출판했다. 30세의 개 훈련사인 그는 3년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두 마리의 애완견을 각각 하나씩 나눠가졌는데 이번 신간은 자신의 체험에 더해 많은 리서치를 거쳐 집필한 것. 예기치 못한 가족관계의 변화를 경험하는 개에 대한 훈련 요령을 포함한 상세한 가이드가 담겨있다.
포틀랜드에 거주하는 31세의 건축가 새라 브리드는 최근 오래된 보이프렌드와 헤어지면서 킨의 저서에 담긴 힌트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2년전에도 한번 갈라섰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 애완견 아이보가 행동이 변하고 털이 빠지는 등 이상증세를 일으켰다는 것. 이번엔 킨의 가이드에 따라 아이보를 보살폈더니 이삼일만에 활기를 되찾고 털도 빠지지 않았다고 브리드는 전한다.
가족들이 헤어지고 거주지가 바뀌는 등 변화가 생겼을 때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개도 안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개, 모든 관계에 다 통하는 한 가지 방법은 없다. “각 개의 특성을 항상 고려해야한다”고 킨은 강조한다. 함께 살던 집을 갖게 된 사람이 개도 갖는 것이 최선일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개가 하나일 경우 시간을 정해 제각기 만나도록 하는 게 이상적일 수도 있지만 이런 스플릿-타임 스케줄에 도저히 적응을 못하는 개도 있다.
함께 살던 두 마리의 개를 헤어지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데리고 가며 갈라놓은 것은 피해야 한다. 처음 누구의 소유였나 보다는 누가 앞으로 개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감안해 양육권을 맡겨야한다는 것이다.
‘개를 위한 최선’의 기준을 규정한 법률은 없다. 그러므로 더욱 의논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관계가 깨졌을 때 이성적 논의를 하는 경우는 무척 드물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상대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가 아끼는 개의 양육권을 고집하는 경우도 있다. 또 사람들은 애완동물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쉽게 포기 못한다. 그들에겐 이미 감정적으로 깊게 상처받은 시기에 사랑하는 개까지 잃는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라고 변호사 프랭크는 말한다.
킨도 동의한다. “그런데 개를 잃는다는 생각에 가장 고통스러워한다고 해서 그가 개를 키우는 데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사람은 아니다. 사람들이 감정과 욕심을 접어두고 개의 최선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한다”라고 그는 강조한다.
양육권 분쟁은 아이들 뿐 아니라 개에도 심각하게 해당되는 게 요즘의 세상이다.
이런 사람에겐 양육권 주면 안된다
커플이 헤어진 경우 누가 애완동물의 양육권을 가져야하는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양육권을 가져서는 안될 사람을 추려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애완동물과 이혼에 관한 책의 저자인 제니퍼 킨은 어떤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람에겐 양육권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애완동물을 가지고 싶어는 하지만 여행이나 직장, 그리고 다른 일 때문에 헌신할 충분한 시간이 없는 사람.
분노 조절을 잘못하는 사람.
애완동물과 함께 하는 재미는 즐기지만 귀찮은 일 - 똥 치우기, 수의사 검진, 안락사 등 -은 싫어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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