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독일의 ‘단막극’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돈 불’이라는 얘기가 있다.
한 부요한 가정에 계모로 들어간 여인이 있었는데 이 계모가 얼마나 착했던지 전실의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았고 그 가정에는 행복의 꽃이 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마자 그 화목한 가정은 전쟁터로 바꾸어졌다. 재산상속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고 계모는 ‘내 몫을 챙겨야 되겠다’고 말했고 큰 아들은 내가 장남이니 재산을 자기가 상속받아야 원칙이라고 주장하였다. 웃음은 사라지고 전쟁터가 되었다. 이런 와중에 한 자녀가 말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지? 어제까지는 화목하게 살았잖아. 화목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지 무엇 때문에 이러지? 돈 때문에 그래? 그러면 돈을 버려야지” 또 한 사람이 말했다. “그래 돈을 다 버리자 그리고 우리 화목하게 살자” 그들은 금고에 있던 돈을 다 꺼내서 불을 질렀다. 그러니까 딸이 불을 쬐면서 ‘아, 돈불이 따뜻하다’ 하고 말하며 불을 쬐면서 서로 얼굴을 보니까 웃음이 떠올랐다는 내용의 글이다.
물론 픽션의 글이지만 재산상속 문제 때문에 가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소식을 들을 때면 생각나는 글이다. 재산상속이 가족의 사랑을 상속하는 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얼마 전 재산상속에 대해 상담을 하다가 2010년이 되면 상속세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꼭 재산상속 계획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2001년에 제정된 재산상속 관련법에 따르면 2010년에는 상속세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되어 있다. 분명 맞는 사실이지만 2010년 이후에는 모든 법이 2001년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2011년부터는 상속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세금으로 가장 덩치가 큰 상속세를 정부에서 그저 쉽게 포기할 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 2010년에 재산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금을 피하는 상속을 하려면 2010년에 사망해야 가능한 것이다. 상속계획의 기본단계는 자신의 재정점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신이 얼마를 소유하고 있는지 앞으로 재산이 커나갈 가능성은 얼마인지 등을 미리 계산하는 것이다.
그 다음이 유언장과 신탁구좌인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재산의 규모, 상황 그리고 의지에 맞게 디자인해서 쓰는 것이다. 또한 상속계획의 중요한 한 부분인 상속용 생명보험도 상속계획을 세울 때 ILIT(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를 통해 관리해야지만 재산 규모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의: (949)533-3070
김혜린<파이낸셜 어드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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