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흔히 쓰는 말이 ‘DBA’(Doing Business As)이다. 사업체 이름이라는 뜻으로 굳이 해석될 수 있는데 많은 오해와 편견을 갖게 한다.
타운의 업소 앞을 지날 때 간판이 눈에 띄게 달라지면 구태여 ‘Grand Opening’이라는 표시가 없어도 사람들은 주인이 바뀌었다고 짐작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간판이 그대로 있다 해도 위의 배너나 ‘New Management’이라는 표시로 업소의 주인에 변화가 있음을 알게 된다.
이상하게도 가까운 차이나 타운이나 일본 타운을 가 보아도, ‘Under New Management’이라는 표시가 붙기는 해도 간판까지 바뀌는 일은 그리 흔치가 않은 반면, 우리의 타운은 늘 새로운 간판과 외관의 변화로 꾸준히 모양새가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된다.
전혀 새로운 간판이 생기므로 호기심에 찾아간 손님이나 밀린 외상때문에 놀라서 달려온 업자들이나 놀라기는 마찬가지로 ‘같은 주인’이라는 것이다.
분위기를 쇄신하여 유행하는 업종으로 바꾸기도 하고 밀린 채무때문에 불가피하게 새로운 간판을 올리는 일도 있다.
시청의 사업체 허가나 가주 평세국의 퍼밋, 그리고 모든 인허가의 명의를 변경시키지 않은 채, 간판과 사업자 등록을 등기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변칙적인 사업의 외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일도 있다.
만약 사업체에 ABC라이센스가 있다면 정식 에스크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명의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제약이 따르지만, 리스나 융자의 어떠한 절차도 무시한 채 명의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얼마 전 순수하시고 법 없이도 사시는 박 선생님께서 얼굴이 뻘개지셔서 찾아 오셨다. ‘쥐도 새도 모르게’사고 팔자는 셀러의 제안에 시가보다 좋은 가격에 파격적인 조건으로 인수한 식당 문제로 변호사를 찾아다니고 꼴이 말이 아니라고 하였다.
수 년 동안을 줄곧 영업해 온 그 간판대로의 식당 자체를 의심해본 적이 없었고, 거래처 서류나 광고물에도 간판대로의 이름이 박혀 있었으므로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의심도 없이 인수하고 보니, 남매간에 빚때문에 살짝 넘겨 놓은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내용이었다.
리스에도 모든 공공기관에도 예전의 사업체 이름으로 되어있었고 UCC파일에도 그 이름으로 대추나무 열렸듯이 얽혀있는 것을 모른 채 그저 시간과 경비 절약하자는 셀러의 달콤한 유혹에 에스크로도 거치지 않은 채 사고를 치고야 말았다고 하소연이었다.
골치 아프게 3주씩이나 에스크로 거치느라고 기다리고 또 비용도 들일 것없이 당장 장사 시작하고 매상도 수금해 가라는 셀러의 제안은 ‘이브의 사과’였던 것이다.
(213)365-8081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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