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못 보내면 연기하라”
◇세금보고 연장=여러 이유로 마감기한 내 보고를 할 수 없다면, 마감시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세금보고 마감 연장은 연방국세청(IRS) ‘Form 4868’을 작성 우편으로 보내거나, 세금보고 소프트웨어의 이용, 온라인 서비스, 전화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세금보고 무료 연장은 더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연장을 하더라도 미납 세금이 있으면 4월15일 이후 납부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며, 금액에 따라 벌금도 부과된다. 연장보고때 추가로 내야할 세금에 대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추정치를 기재해야 한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뒤늦게 보고하면 IRS 입장에서는 세금을 미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벌금이 부과된다. 각 주정부도 연방 소득세 보고 연장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한다.
◇전자 세금보고=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할 계획이라면 말 그대로 ‘라스트 미닛’까지 기다릴 수 있다. 물론 돈을 돌려받는 경우라면 전자 세금보고가 훨씬 유리하다. 또한 전자 세금보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연방 경기부양책 세금환급에 등록되게 된다.
보통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5만4,000달러까지인 경우 IRS 웹사이트에 링크돼 있는 세금보고 서비스 웹사이트를 방문, 수수료 없이 보고할 수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하고, 주마다 다르지만 주정부 보고의 경우는 수수료를 징수하기도 한다.
◇도움의 손길=세금보고 대행업체인 ‘H&R 블록’이나 ‘잭슨 휴잇’은 15일 전 인력을 투입 아침일찍부터 자정까지 문을 열고, 지각 납세자들을 지원한다. 대행 업체들에 따르면 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들의 상당수가 마지막 날이라도 정상보고가 가능하다는 것.
IRS 웹사이트도 각종 세금보고 양식에 대한 설명과 팁, 계산기를 갖추고 있어 납세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세금 낼 돈이 없다=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해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벌금와 이자가 붙지만, IRS는 할부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납세금을 할부로 납부하려면 ‘Form 9465’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일부 경우 자동적으로 승인된다. IRS는 일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들에게 최대 105달러에 달하는 할부 납부계획 수수료 없이 120일까지 부채를 청산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
IRS가 인증한 크레딧 카드 세금납부 대납회사인 ‘Official Payments’와 ‘Pay1040.com’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마감기한 지나도 괜찮은 납세자=미납세금이 없는한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세금보고를 늦게 하더라도 벌금이 없다. 그러나 미납세금이 없다고 잘못 생각했고, 나중에 감사를 통해 미납세금이 있던 것으로 밝혀지면 큰 벌금을 받게 될 수 있다.
<배형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