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연합뉴스) 이경원 통신원 = 미국 시카고 교외인 카펜터스빌의 7세 아동이 미 국세청(IRS)으로부터 6만달러의 체납세금을 납부하라는 경고 통지를 받았다고 24일(현지 시간) 시카고 트리뷴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번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초등학교 2학년인 이 아동의 신분이 출생 직후인 2001년부터 도용돼왔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시카고 교외인 스트림우드의 시릴로 센테노(29)라는 남성은 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트럭을 구입하고 세차례 취직했으며 가정용 가스와 전기를 신청하고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해온 것은 물론 실업수당까지 챙겨오다 체포, 기소됐다.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센테노는 이 아동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가짜 신분증을 친구로부터 50달러에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카고의 교외 도시 가운데 특히 남미계열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카펜터스빌은 신분 도용 범죄발생율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 높으며 그동안 불법이민과 관련한 논란과 이에 따른 주민들간의 대립이 이어져왔다.
kwchri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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