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으로부터 사회보장번호(SSN)와 이름이 사회보장국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편지를 받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사회보장국에서 불일치 편지를 받은 직원은 편지에 명시된 안내를 따라야 한다. 또한 고용주와 사회보장국에 연락을 취해 불일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 허가서가 있는 직원도 불일치 편지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2006년 12월 사회보장국 자료에 의하면 사회보장국은 1,780만개의 불일치 정보를 갖고 있으며 이중 1,300만 명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이고 480만 명은 비시민권자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료로 볼 때, 많은 수의 합법 노동자들도 불일치 편지를 받게 될 수 있
다.
■노동 허가서가 있는 직원인데, 고용주가 사회보장국 정보 불일치 편지를 받은 후 본인을 해고 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또한 누구한테 호소를 해야 하나?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 제7조항은 직원의 인종, 국적, 종교, 성별에 근거한 고용주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때문에 불일치 편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차별할 수 없다).
-도움. 미국 법무부 산하 이민관련 부당 업무 특별 자문실(The Office of Special Counsel for Immigration-Related Unfair Employment Practices/OSC 고용자를 위한 핫라인: 1-800-255-8155/ OSC 직원을 위한 핫라인 : 1-800-255-7688/ 담당 웹 사이트:
http://www.usdoj. gov/ crt/osc), 전국이민법센타(National Immigration Law Cen ter 213-639-3900) 혹은 청년학교(YKASEC 718-460-5600)에 문의하면 된다.
■고용주가 불일치 편지에 관해 문의를 해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문의를 받은 직원은 고용주가 불일치 편지에 관한 절차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불일치 편지 복사본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직원은 고용주가 불일치를 누구에게 통보하는지 그리고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원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었는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만약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라면 노동계약상 다른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합에 연락을 해야 한다.
■합법적으로 일할 수가 없어서 현금으로 월급을 받고 W-2 양식을 보고한 적이 없는데, 고용주가 본인의 이름이 기재된 불일치 편지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고용주가 사회보장국에 낸 자료가(세금보고 관련서류 ‘W-2 Form’) 없기 때문에 고용주는 현금으로 보상한 직원에 관한 불일치 편지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고용허가서 없이 일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자료제공 =청년학교>
<정리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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