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독점 합의이행 종료 도움될지 관심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 2002년 미 법무부와 반독점 소송을 법정 밖에서 타결하면서 합의한 사항들의 이행 시한이 대부분 오는 11월 12일(현지시각)자로 종료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웹 비즈니스 본격화의 발판이 될지 여부를 월가가 주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법무부와 합의한 내용 가운데 윈도 소스 공개와 관련해 법원의 감독을 받는 기간을 2년 연장키로 한 것 외의 다른 내용들은 이번에 시효가 끝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랜 사업 발판이 돼온 PC에서 웹 쪽으로 비즈니스 비중을 본격적으로 옮기기 시작한 시점에 반독점 합의사항 이행시한이 만료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대 반독점 전문가인 해리 퍼스트 법학교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속에서 풀림에 따라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면서 처벌이 무겁지 않으면 편법도 불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퍼스트는 법무부 반독점국장을 지내기도 했다.
워싱턴 소재 투자자문회사 인터내셔널 스트래트지 앤드 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비즈니스를 위협하는 것은 확실하다면서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최대 도전은 PC에서 웹 쪽으로 이동하는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구글도 그렇지만 웹베이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메이커인 세인스포스닷컴같은 회사들도 재정적으로 탄탄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시 관계자들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법무부와 반독점 시비를 타결한 이후 주가가 8% 가량 떨어진 점을 상기시켰다.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은 올들어서도 4.9% 하락했다.
관측통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법무부 합의의 족쇄에서 벗어나더라도 유럽연합(EU)과 반독점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며 한국과도 유사한 시비가 이어지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04년 EU 집행위로부터 6억8천600만달러의 벌금과 함께 윈도에서 비디오 및 뮤직 파일을 제거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항소해 내달 17일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 비스타로 구글 검색 프로그램을 돌리기 힘들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면서 법정이 이를 시정해주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미 연방지법은 구글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관측통들은 구글이 이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질 경우 마이크로소프트가 ‘늘 그랬듯이’ 이 문제도 법정 밖에서 타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마이크로소프트를 견제하기 위한 웹 선두주자들의 동맹 움직임도 감지된다.
세일스포스닷컴 관계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 애플 및 세일스포스닷컴 등에 의해 견제되고 있다면서 차제에 업계가 힘을 합쳐 마이크로소포트의 독주에 확실하게 재갈을 물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샌프란시스코 블룸버그=연합뉴스) jk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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