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연 20%씩 줄여 5년뒤엔 완전 폐지
뉴욕주 상원이 주택소유주들이 납부해 온 뉴욕주 교육세를 매년 20%씩 점차적으로 감면한 후 5년 뒤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산세 감세 개혁안을 13일 통과시켰다.
법안(S.6119)은 재산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뉴요커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젊은이들은 뉴욕에 유치해 고용을 늘리고, 소득이 제한된 노인들도 자신 소유의 주택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안정된 삶을 보장해 거시적으로는 주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일명 ‘뉴욕 스탑(STOP: Stop Taxing Our Property) 재산세 개혁법안’으로 불리는 재산세 감세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세 폐지 권한 학군에 위임: 매년 5월 셋째 주 실시되는 각 학군별 교육예산 승인 투표에 교육세 폐지 주민발의안을 상정, 지역주민들이 이를 승인하면 해당 지역의 교육세는 연 20%씩 줄어들고 5년 뒤에는 완전 폐지된다. 주민발의안은 전년도 교육예산 승인 투표나 일반선거에 참여했던 유권자의 최소 25%가 지지 서명해야 상정할 수 있다.
교육세 면세 혜택은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는 주 거주주택(Primary Residence)에만 해당되며 세컨드 홈이나 아파트, 비즈니스 등은 물론, 주민발의안이 부결된 지역은 현행 규정에 따라 교육세가 계속 부과된다.
■65세 이상 노인층은 동결 조치: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의 65세 이상 노인 주택소유주들은 교육세 동결 조치가 취해진다. 현재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출해 고정비율로 교육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감면되는 5년간 재산세가 오르더라도 첫해 산출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세금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시도다. 단, 이 혜택을 받으려면 매년 프로그램 신청양식을 접수시켜야 하는 다소의 번거로움이 있다.
■블루리본 재산세 개혁 위원회 신설: 11명의 전문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신설, 궁극적으로 뉴요커 주택소유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강구해 법제화 노력을 추구하게 된다. 교육세 감면 조치가 취해지면 주택소유주들은 평균 재산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약 3분의2까지 세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셉 브루노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매년 재산세 환급 정책으로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려 해도 재산세는 계속 인상을 거듭해 뉴요커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세금감면 및 폐지로 줄어드는 지역정부의 교육예산기금은 주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주정부가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다. 현재 이 법안은 하원으로 보내져 논의를 앞두고 있으며 주상원은 주하원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셸던 실버 주하원의장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엘리엇 스피처 주지사는 아직 찬반 언급이 없는 상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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