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에 ‘구걸’하다 체포된 남성 항소
지난해 9월 일선 경관에서 ‘구걸’(Begging)을 한 혐의로 체포돼 수감 중인 한 남성이 구걸은 ‘표현의 자유’ 일뿐 범법 행위가 아니라고 항소해 ‘어슬렁거림’(Loitering)에 대한 헌법적 해석에 시민들의 관심이 다시 한 번 집중되고 있다.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어슬렁거림에 대한 논의는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뉴욕시의 경우 연방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지난 1992년 이후 거리를 배회하거나 구걸을 하는 사람들을 경범죄로 체포해 왔다.
맨하탄 연방 법원은 지난 2005년 6월23일 뉴욕시가 형사법 240.35조항(Penal Law Section 240.35)을 적용, 거기를 배회하거나 구걸하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판결했다.그러나 뉴욕시는 판결이 난 2005년부터 2007년 2월21일까지 어슬렁거림/구걸의 혐의로 총 791건의 위반 티켓을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남성의 경우 수감 중 연방 법원의 판례를 보도한 신문을 본 뒤 항소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버팔로 뉴욕 주립대 법학 전문 대학원 마르쿠스 두버 교수는 “뉴욕 주법원이 연방 법원의 판
례를 따르지 않고 용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는 결정이다”며 “이번 항소를 통해 어슬렁거림에 대한 위법 여부가 확실히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윤재호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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