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6년 이후 20년 넘게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이민법 개정논의가 연방의회에서 한창인 가운데 보다 인도적이고 올바른 이민개혁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민사회의 적극적인 로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연방하원과 백악관이 각각 이민개혁법안 초안을 내놓았고 연방 상원도 조만간 이민개혁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안의 내용들이 이민사회가 원하는 것과 거리가 멀어, 이민사회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의회와 의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 특히 이민개혁법안은 2008년 대선을 비롯, 미국의 여러 정치적인 상황들이 맞물려 늦어도 올 8월에는 최종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향후 3개월이 올바른 이민개혁법 제정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연방 상원이 이민개혁법안 초안을 내놓게 되면 의회는 곧바로 상하양원 조정위원회를 구성, 수정안 및 최종안 도출에 총력을 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청년학교 차주범 교육부장은 “연방하원의 ‘2007 STRIVE Act’와 백악관의 이민개혁법안 모두 이민사회가 원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이민개혁법은 적체된 이민업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닌 미래의 이민자, 즉 미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며 “이민법은 20년 만에 한 번 꼴로 개정되는 만큼, 보다 인도적이고 올바른 이민개혁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민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이민자들은 그들이 미국에 기여한 만큼의 정치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학교에 따르면 이민업무 적체로 많은 수의 한인 이민가족들이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고 미국 내 한인 6명 중 1명이 서류미비자다. 지난 10년 동안 서류미비 한인 이민자들의 인구가 130% 증가했으며 25세 이상 한인 노동자의 30%가 영어미숙으로 직장생활에 불편이 있다.
이에 청년학교는 이민개혁법안에 ▲이민업무 적체해소로 조속한 가족재결합 추진 ▲세금을 납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합법 체류신분 취득 장치마련 ▲미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이민 노동자 권리보호 체계 확립 ▲이민자에게 영어교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장 마련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붕괴된 미국의 이민 시스템이 재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학교는 이민개혁법안 논의가 본격화하는 향후 3개월 간 이민사회가 원하는 인도적이고 올바른 이민개혁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워싱턴 D.C 전국 집회와 의원사무실 방문 로비, 사진엽서보내기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으로 한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718-460-5600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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