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안보부(DHS)는 연방 관보를 통해 ‘리얼 ID 법안 시행 시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발급 최소 기준’(72 FR 10820)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다음은 DHS가 공개한 최소 발급 기준 8개 조항이다.
■ 신청 서류 (Application Documentation)
: 차량국(DMV)에서 운전 면허증 및 신분증 발급 시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SSN) 또는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지 못한 이유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DMV에 신청자에 대한 세부 기록이 보관되어 있으면 서류 제출 의무에서 제외된다.
■ 확인 조건 (Verification Requirement)
: 각 주는 제출된 서류의 발행 일시 및 유효성 등을 각 카테고리에 따라 접수자의 육안 확인 대신 전자 시스템을 통한 확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내용 (Information on Driver’s License and Identification Cards)
: 각 주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에는 반드시 증명서 소지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증명서 고유 번호, 증명사진, 거주지 주소, 만료날짜, 서명,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판독이 가능한 바코드 등이 포함돼야 한다.
■ 카드의 보안적 특징 (Security Feature on the Card)
: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위조 및 복사 방지를 위해 특별 고안된 디자인 패턴을 따라야 한다.
■ 물리적 보안 (Physical Security)
: 각 주는 보안을 위해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의 제조 설비 및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의 세부 사항을 DHS에 제출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 DMV 직원의 신분 조회(Employee Background Checks)
: 직원들의 이름과 지문을 기초로 범죄 기록 유무를 확인하고 FBI를 통해 이들의 범죄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각 주의 의무 시행 확인 절차(State Certification Process)
: 각 주는 DHS에 이와 같은 기준 조항이 적법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연결(Database Connectivity)
: 각 주는 신청자의 신상 정보 및 기록을 전자 문서로 변환한 뒤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올려 상호 교환 및 상시 열람을 가능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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