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및 각 주 정부는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어린이 대상 성범죄와 관련, 가장 대표적인 법은 메건법(Megan’s Law)이 있다.메건법은 가족들이 모르는 사이에 길 건너로 이사 온 아동 성추행 전과자에게 강간당한 후 살해된 메건 캔카(당시 7세, 뉴저지 거주)양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러한 비극을 당한 캔카 가족은 그 지역에 사는 성범죄자들에 관해 지역사회에 경고를 보내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 결과 현재 모든 주들은 메건법과 유사한 형태의 법을 보유하고 있다.
메건법은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기록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뉴욕주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현재 뉴욕주의 경우, 메건법에 따라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성범죄자들이 약 1만4,000명에 달하고 있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기록은 각 지역 경찰이나 주 정부 핫라인(1-800-262-3257)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한편 성범죄자들은 이민법과도 연관이 된다.지난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외국인과 결혼하더라도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으며 가족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이민자가 성범죄혐의 유죄판결을 받은 뒤에도 경찰 등 사법기관에 ‘성범죄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추방대상자
가 될 수 있다.
이민국은 성범죄를 추방범죄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는 영주권자일 지라도 추방대상자 명단에 오르게 된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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