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00달러 이하 미지급 임금으로 고용주와 갈등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소액재판을 통해 손쉽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AALDEF)과 청년학교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디렉터 스티븐 최)’는 “5,000달러 이하, 금전적 배상에 대한 소송은 소액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한인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해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한인 노동자들이 많다. 특히 1, 2주 수의계약을 맺고 일용직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일한 후 임금을 떼인 경우와 5,000달러 이하 미지급 임금 등으로 고용주와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액재판 소송은 18세 이상 노동자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18세 이하도 부모 혹은 대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거주지 혹은 근무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역 소액재판소를 이용 할 수 있는 데 뉴욕은 보로별로 재판소가 있다. 소액재판 소송은 해당지역 법원사무관 사무실(Clerk Office)에 고용주의 주소(P.O Box는 안 됨)와 청구금액, 근무기간, 고소이유, 서명 등을 기재한 고소장(Statement of Claim)을 접수하면 시작된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소송은 ‘고소이유 란’에 ‘Failure to Pay: Salary’라고 표시하면 된다. 또한 고용주와 고용업체를 동시에 고소할 경우, 고소장을 따로 작성해야 한다. 고소비용은 현금 20달러(청구 금액이 1,500달러 이하일 경우 15달러)로 법원사무관에게 제출하면 재판일시가 적힌 영수증을 발급해준다. 통역이 필요하면 고소장 제출 시 한국어 통역관을 요청하면 된다.
청년학교 채지현 변호사는 “소액재판 소송은 고용주보다 고용인의 승소율이 높다”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소액재판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의 법 시스템을 이용, 자신의 노동 권리를 되찾으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와 노동자 권익옹호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고용주에 대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노동자 권익옹호를 위한 네트웍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 노동자 돕기에 나서고 있다. 한인노동자 프로젝트 문의 718-460-5600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ems.com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