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사면 의지 없는 ‘반 이민법안’
지난달 28일 공개된 백악관의 이민개혁법안은 올바른 이민개혁법 제정을 염원해온 이민사회에 찬물을 끼얹었다.
‘2007 STRIVE Act’가 연방하원에 상정된 후 일주일 만에 나온 이 개혁안은 ‘국경수비 강화’와 ‘이민단속을 위한 고용자 확인 시스템 신설’등 반 이민 성향의 내용들로 가득해 이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앞으로 전개될 상하양원의 이민개혁법 논의에서 부시 행정부의 가이드 라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민사회가 원하는 인도적이고 올바른 이민개혁법 제정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비관적인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청년학교 차주범 교육부장은 “백악관의 이민개혁법안은 내용적으로 서류 미비자를 사면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이 법안은 값싼 노동력만을 원하는 미 경제계의 요구를 수용한 반 이민법안 이다”고 비난했다.
백악관이 제안한 이민개혁법안은 ▲국경수비 및 이민단속 강화 ▲영주권 발급제도 개정 및 가족초청 차 순위 비자 폐지를 통한 이민업무 적체 해소 ▲불법노동자에게 임시신분(Z 비자) 부여 ▲임시초청 노동자(Y 비자)프로그램 등으로 이뤄져 있으나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 특히 가족초청 비자 1순위(시민권자의 미혼자녀)와 3순위(시민권자의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의 폐지를 명시하고 있어 비인도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한 서류 미비자 사면 조항인 ‘Z 비자’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체류 신분 변경을 위한 벌금이외에 추가 벌금만 1만 달러를 더 내야하며 반드시 자국으로 돌아가 비자 발급을 받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기존의 이민업무 적체가 해소된 이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수속기간을 장담 할 수 없다.
임시초청 노동자를 위한 ‘Y비자’ 역시 미국 입국 시 가족을 동반하지 못하도록 해 비인도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Y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채 비자가 만료(6년)된 경우, 반드시 미국을 떠나야 하며 영주권 신청을 원할 경우도 제3국에서 해야 하고 취업 영주권 우선 순위 시스템에 의거 전문 기술을 입증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자 확인시스템을 신설해 모든 노동자가 신분증(Secure ID)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경수비와 관련, 설비 증설과 불법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증액하고 향후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영원히 미국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백악관 이민개혁법안이 원안대로 통과 되더라도 국경수비와 감시체계가 완료된 이후에 취업비자나 영주권발급과 같은 제도의 개정을 시행 할 수 있다는 선행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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