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감시하는 정책들이 기술발달을 따라가지 못해 종종 헛발질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직원에 대한 과도한 행위로 말썽을 빚는다. 대다수 대기업들은 자체 직원감시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고 있다. 이곳에서 직원들의 회사전화 사용내역과 이메일 내용을 조회한다.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수긍한다. 외부의 불손한 세력으로부터 회사의 기밀과 중요한 자료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최근 월마트가 IT 직원을 개인정보 절취 이유로 해고했다. 홍보실 직원들과 기자간의 대화 내용을 알아내 권한 밖으로 이를 떠벌인 것이다. 직원을 감시하는 업무를 맡은 직원의 행동이 물의를 빚자 월마트가 신속하게 손을 썼다. 직원들을 감시하는 사람들도 누군가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부는 물론, 외부세력에 의해서 감시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원들에 대한 감시를 전담하는 IT 직원들이 이메일이나 온라인 검색 내용을 지나치게 조회해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이로 인해 회사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다>
“회사 기밀 지키고 직원 생산성 제고” 명분
근무 중 이메일·온라인 검색 내용 등 두루 조회
전담 IT 직원들의 업무욕심, 월권으로 잦은 말썽
미 기업 약 절반, 직원 이메일 내용 면밀히 관찰
사생활 침해 시비 법적 투쟁으로 비화하기도
감시 및 의사소통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직원을 감시하려는 회사와 감시당하는 직원들에게 여간 껄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직원들은 사생활이 침해 당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회사는 직원을 지나치게 감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사생활 침해로 법적 소송에 휘말릴 소지도 다분하다.
회사 측은 직원들이 이메일로 회사의 민감한 부분을 외부로 보내거나, 다른 직원에 대한 성희롱 성 발언을 하거나, 다른 문제의 소지가 되는 내용을 교환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도에서 이 내용을 감시해 왔다. 인터넷을 통해 도박을 하거나 음란물을 보는 행위도 막기 위해서다. 또 이런 저런 행위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러나 이러다보니 감시 업무를 맡은 사람들의 월권행위가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사생활 침해와 회사 업무와의 한계를 분명하게 그어야 하는데 이것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 감시전담 직원들의 월권행위가 실제 어느 수위에 도달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반면, 이들 감시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직무수행에 하자가 없도록 다소 과도하게 일을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백악관 온라인 보안 자문가였던 하워드 슈미트의 말대로 이는 일종의 “내부로부터의 위협”이다. 그야말로 직원감시체제는 회사로서는 ‘양날의 칼’인 셈이다.
그래도 직원을 감시하는 것은 기계보다는 역시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다. 사실 근무시간에 사적인 일로 시간을 허비하는 직원들이 있고 이들의 행위가 회사에 크고 작은 마이너스를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05년 미관리협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약 절반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남용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사생활보호법이 가장 강력하다. 고용주는 직원들에 대한 감시 여부를 미리 알려야 한다. 그러나 많은 고용주들은 회사가 직원들의 이메일과 인터넷 검색 내용을 들여다 보아도 무방하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어떤 직원은 온라인으로 빅토리아 시크릿 속옷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는다. 다른 직원은 친구에게 “점심 같이 먹자. 나 내일 사표 쓸거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IT 직원들의 눈에 이러한 일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미국 회사의 절반 가량이 직원들의 이메일 내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샌프란시스코의 로킷사이언스 컨설팅사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관리해 준다. 이 컨설팅사는 고용주들에게 직원의 이메일을 열어보지 말라고 조언한다.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소송을 우려해서다. 직원감시를 맡은 IT 직원들이라도 마구잡이로 직원들의 이메일을 상세히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에 한해서 볼 수 있다. 프린스턴대학의 루이스 몰트비 교수는 “바로 이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시 직원의 권한 남용을 규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몰트비 교수는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메일 내용이나 온라인 검색이 확인되면 감시 직원이 직접 그 내용을 주물러 남용으로 흐르지 않도록, 이를 즉시 담당 변호사에게 알리거나 회사의 인사관리 담당자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아칸소에 있는 할인점 벤톤빌(Bentonville)은 사내 법률팀이 이 문제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사들과 기자의 전화통화 내용을 절취해 회장이 사임까지 한 휼렛패커드(HP)는 이 스캔들 이후 사생활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래도 직원에 대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도처에 널려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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