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한국 성매매 강력단속 후부터
미 피해자 피난처에 한국인 24% 최다
지난 2004년 한국의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 미국으로의 원정 성매매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미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해 제공한 피난처(shelter) 수혜자중 한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19일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이후 지난 2005년까지 관계당국이 피난처를 제공한 외국인은 25개국 1,300명에 달하며, 2005년의 경우 피난처를 제공받은 230명 중에는 한국인이 가장 많은 54명으로 23.5%를 차지했다. 한국인 다음으로는 태국, 페루, 멕시코 등의 순이다.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2000년 10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발효 이후 외국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왔는데 지난 2005년 한국인들이 급증하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면서 “이처럼 한국인 피해자가 급증한 것은 한국이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제정으로 성매매 단속을 강화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신매매 피해자에는 노동착취 피해자도 포함돼 있으나, 한국인의 경우 대체로 성매매 여성들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 미주 등으로의 해외 성매매 원정이 급증했다는 한인사회의 지적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미국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윤락이나 노동 착취에 따른 피해자로 판정을 받으면 T 비자를 발급, 3년 후 영주권까지 부여하는 등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 안보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2006년 7월까지 T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743명에 이르나 한국인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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