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비에호 시의회가 19일 시 하청업체들의 고용인 체류신분확인을 의무화하는 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고용인의 체류신분 확인을 거부한 하청업체는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이 달 초 미션비에호 시의회 상공위원회에서 실시된 첫 번째 의결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었다. 시 하청업체들은 법안에 따라 국토안보부의 파일럿 프로그램인 인터넷 체류신분 확인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받는다. 오렌지카운티의 한 히스패닉 커뮤니티는 체류신분 확인을 위해 사용할 정부의 데이터베이스가 예전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인종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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