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의 한국 벤처회사 투자금 횡령 혐의로 체포된 김경준씨에 대해 연방 법원의 자산동결 해제 결정(본보 16일자 보도)이 내려짐에 따라 김씨에 대한 한국 송환 여부가 다시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방법원이 지난 14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약 3,000만달러로 추정되는 김경준씨 가족의 동결자산에 대한 해제를 명령하긴 했으나 김씨는 여전히 한미 범죄인 인도협약에 따른 송환대상 범죄인 신분이어서 송환 절차는 계속 진행되게 된다.
그러나 현재 김씨측은 2차 송환중단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해 놓고 있어 이번 자산동결 해제 판결이 항소심 재개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다시 송환중단 항소를 제기할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김씨측 변호사의 주장이다. 연방 법원은 지난 2005년 김씨측이 제기한 송환중단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단, 김씨측은 김씨가 한국 법정에서 옵셔널벤처스와 다스사 투자사기 사건에 대해 공개 증언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 설 경우 한국정부의 송환요청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자산동결 해제와 함께 연방정부에 대해 김씨측의 요구대로 12만57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30일 이내에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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