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면허위원회(CSLB)는 이틀에 걸쳐 7개 카운티지역에서 실시한 함정수사를 통해 한인을 비롯한 165명이 넘는 무면허 건축업자가 적발됐다.
CSLB는 지난 14일과 15일 산하 사기관련 수사전담반(SWIFT), 보험국(DOI), 지역 사법기관과 함께 정원 공사, 외곽조명 설치, 타일 및 페인트 등에 종사하는 업자들을 공사를 의뢰하는 것처럼 부른 뒤 면허소지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캘리포니아 전격작전’(California Blitz)으로 명명된 이번 수사는 무면허 건축업자와의 계약 위험을 알리고, 무면허 건축업자들을 교육시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에 적발된 무면허 업자들은 초범의 경우 최대 6개월 징역 또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재범의 경우 반드시 90일의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CSLB 스티브 샌드는 “많은 홈오너들이 무면허 업자의 공사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있다”며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비용이 수반된다”라며 주의를 강조했다. 또한 그는 “무면허 업자가 고용한 직원이 다친 경우 홈오너에게까지도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CSLB는 홈오너들에게 건축업자와 계약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것 ▲면허번호를 www.cslb. ca.gov에서 확인할 것 ▲공사 금액의 10% 이상, 1,000달러 이상 미리 지불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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