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노인들이 한 한인병원에서 눈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의사·환자·브로커‘양심불량’커넥션
한인사회에 만연한 메디케어 허위신청, 과다청구 등 불법행위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며 당국의 일부 병원에 대한 조사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의료업계의 지적이다. 이같은 메디케어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일부 악덕 의사와 양심불량 노인 그리고 양측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브로커의 농간 때문으로 분석된다.
▲악용 사례
메디케어를 악용하려는 의사들의 가장 인기있는 방법은 패키지 딜 형식이다.
일반 내과에서는 복부 초음파 검사 등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각종 검사를 강요한다. 환자는 결국 필요한 검사 1개를 위해 불필요한 검사 3-4개를 줄줄이 받는 셈이다.
안과에서는 메디케어 보험대상에서 제외되는 선글라스가 미끼로 환자들에게 던져진다. 단, 선글라스는 빛이 눈에 해롭다는 입증을 해야 메디케어 수혜를 받기 때문에 백내장과 녹내장 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당근으로 통용된다.
이 밖에도 손으로 다리만 주무른 채 값비싼 기계를 가동한 것처럼 꾸미고 점 제거, 스킨케어를 받고 다른 명목으로 돌려져 메디케어 돈을 타내고 있다.
의료업계의 한 관계자는 “선글라스만 해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빛을 쐬이면 눈이 상하겠느냐”며 의사와 환자가 짝이 돼 사기극을 펼치는 현상에 혀를 끌끌 찼다.
▲병원운영 자구책 악순환
일부 병원과 일부 양로보건센터를 중심으로 횡행하는 메디케어 허위 과다 신청의 배경에는 과거보다 수익이 하락하는 의료계 내부 사정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들 병원들은 일반 의료 진료로서는 병원 임대료와 직원 인건비 등 병원 운영 기본 경비를 충당할 수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메디케어 허위 과다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한인타운의 경우 병원에 노인을 소개해 주는 브로커들의 활동도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의 소개비도 건당 100달러에 달하고 있다.
한 수면장애 치료 병원으로부터 알선을 의뢰받은 택시기사인 한 브로커는 “코 안고는 노인이 없지 않느냐”면서 “별다른 치료없이 단순한 검사만으로도 메디케어를 청구해 큰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알선료 또한 두둑하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무자격 의사들의 커미션
허위·과다 청구의 또 다른 배경에는 라이선스만 빌린 채 영업을 하는 무자격자들이 의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커미션의 부담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이들 무자격자들은 과거보다 허위 청구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한인 의사 대신 타인종 의사를 영입, 영업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수혜자들의 양심불량
메디케어에 대한 노인들의 남용도 이를 부추기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병원으로부터 10개월 선불치를 받은 한 한인할머니는 선불금에 묶여 한국 방문 계획까지 연기할 정도다.
노인아파트 등에서는 “공짜를 못 받아 먹는 사람이 바보지”란 말이 자랑스레 떠도는 실정이다.
▲감시 강화
한편 이같은 한인타운의 메디케어 허위 과다 청구 사례가 적발되자 메디케어 전담국의 컨트랙터인 내셔널 헬스 인슈런스 컴퍼니가 LA 한인타운에 오피스를 개설, 과다 청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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