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험 줄이려면 바로 알고 바로 써야
은행이 발행하는 플래스틱 카드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 이들의 차이점을 알면 사용 후 생기는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1) ATM 카드 (현금 인출 카드)
이 카드는 자신의 은행 구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카드에는 비자 (Visa)나 매스터 카드 (Master Card) 로고가 없고 은행 이름만 들어 있다. 이 카드로는 물건을 구입하는데 쓸 수 없다.
(2) 데빗 카드 (Debit Card, 현금 지불 카드)
이 카드는 자신의 은행 구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크레딧 카드처럼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 카드에는 비자나 매스터 카드 로고가 들어있어, 이들 크레딧 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이면 현찰같이 사용할 수 있다. 마치 개인 수표를 쓰듯이 사용하는 카드이지만, 현금 인출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므로 구좌에 충분한 잔고가 없으면 금세 지불이 거절된다.
장점으로는, 자신의 현찰을 쓰기 때문에 신청하는데 크레딧 조사가 필요없고, 체크를 쓰거나 많은 현찰을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자신의 구좌에 잔고가 있는 한, 해외 여행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데빗 카드를 사용하면, 자신의 체킹 구좌에서 바로 지불되기 때문에, 도용되었을 경우 사실상 보호되질 않는다. 정부 규제로는 데빗 카드가 도난 또는 분실되었을 떄 이틀 이내에 신고하면 카드 소유자가 최고 $50의 책임을 지고, 60일 이내 신고하면 $500까지 책임을 진다. 각 금융 기관마다 책임 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알아 두는 것도 좋다.
분실이나 도난 신고를 한 후에는 이를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신고 당일 바로 해결되지 않고 장시간 요하므로 자신이 다른 일로 타인에게 지불했던 체크까지 겹쳐서 부도가 나기 쉬우므로 주의를 요한다. 결국 카드 소유자가 자신의 돈을 찾기 위해 혼자 뛰어 다녀야한다. 믿을만한 곳에서만 (이를테면 Costco) 사용하기 바란다. 또한 비밀 번호 (PI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는 절대 비밀로 간직해야 한다. 어디서든지 입력할 때에는 손으로 가리고 한다.
(3) 크레딧 카드 (Credit Card)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에 의해 은행이 상인에게3%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선불하고 카드 소유자에게 후불로 받는다. 도용되었을 때에는 은행이 자신들의 돈으로 선불했으므로 회수하려고 나선다. 상행위에서 소비자와 상인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자신들이 직접나설 수도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면 분쟁의 경우 발행처로 부터 보호를 받는다.
인터넷 상에서 온 라인 구매를 할 경우, 크레딧 카드를 쓰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또한 물건이 불량품이라거나, 배달되지 않았을 경우 카드 발행처를 앞세워 상인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www.nclnet.org/debitbro.htm 에서 알아볼 수가 있다.
<폴 손 객원기자> admin@paulsoh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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