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스 윌리엄 카운티가 불법체류자 추방에 직접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카운티 경찰과 교도관에게 불법체류자 추방 권한을 주고 추방 업무를 직접 관장토록 하는 법안을 다음 달 심의한다.
종전에는 경찰이 체포한 범죄자가 불체자로 드러나거나, 교도관이 재소자가 불체자임을 확인하더라도, 추방 업무는 전적으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소관으로 이들의 신병을 복역 후 ICE 넘겨왔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그러나 앞으로는 경찰이나 교도관이 추방 업무를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코리 스튜어트 수퍼바이저 위원회 의장은 “누구든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면 자체적으로 체류신분을 확인할 것”이라며 “불법체류자임이 밝혀지면 이들을 풀어주는 대신 즉각 추방절차에 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경찰과 교도관은 이민법 관련 특별교육이 필요하며 관련 연방 기관에 교육을 요청해 놓고 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다른 지역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일부 시티나 타운 차원에서 경찰의 이민 관련 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또 밥 맥도웰 신임 버지니아 법무장관은 지난 주 불체자 단속 및 추방 권한을 주 경찰과 주 교정당국, DMV 관리들에게 부여토록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팀 케인 지사는 “이민 문제는 연방 정부 소관이며,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 업무를 주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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