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워싱턴 연쇄저격 사건 때 범행현장을 목격했다고 허위 증언했던 사람이 실제 살인을 저질러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훼어팩스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18일 폴스 처치의 주디 모티(31) 씨 강간 살해범으로 기소된 매튜 다우디(42) 씨에 대해 두 혐의 모두 유죄를 평결하고, 살인혐의에 대해 종신형, 강간혐의에 대해 징역 30년 형을 각각 형량권고 했다.
다우디 씨에 대한 형량 언도는 오는 4월 20일 순회법원 판사에 의해 내려진다.
다우디 씨는 지난 2002년 워싱턴 지역에서 연쇄 저격범이 만행을 저지르고 있을 때 자신이 폴스 처치 홈 디포 주차장에서 범인의 범행 현장을 봤다고 허위 증언했던 인물. 아우디 씨는 범인이 세븐 코너 지역 홈 디포 주차장에서 라이플로 린다 프랭클린 씨를 저격해 살해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었다.
아우디 씨는 당시 증언이 가짜로 밝혀져 ‘허위 진술’ 혐의로 6개월 형을 선고받았었다.
다우디 씨는 2005년 9월 이번에는 자신이 실제 살인을 저질러 이번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