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미한 판사 “음주 운전자의 처벌과 재활 프로그램 활발해 질 것”
음주 운전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월부터 필라에서 음주 운전 법정(DUI Court)이 독립돼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음주 운전 관련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음주 운전자들을 위한 각종 재활 교육이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윌리엄 미한 음주 운전 법정 책임 판사는 지난 12일 노스 필라에 있는 서라벌 회관 식당에서 음주운전 법정에 관한 설명 간담회를 갖고 “지난 주 음주 운전 관련 재판을 150여 건을 처리할 정도로 음주 운전 관련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음주 운전 법정 관련법이 필라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DUI 법정을 운영하려고 했으나 준비 관계로 2월로 늦춰졌다”고 말했다.
미한 판사는 “음주 운전 법정의 독립 운영으로 음주운전자의 처벌과 재활 교육이 활발하게 될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90일 투옥 판결을 받은 음주 운전자는 최소한 투옥 기간인 10일이 지나면 모니터 장치를 몸에 부착한 채 집에서 지내면서 직장에도 다닐 수 있도록 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음주운전 법정은 음주 운전자들이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갈수록 유도해 일방적으로 수감할 경우 발생하는 가정 파탄 등의 역효과를 극소화시킬 전망이다.
이날 윌리엄 미한 판사를 초청한 김요안 아시안 종합 복지 회관 소장은 “우리가 음주 운전이라고 단정하는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는 술을 물론이고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단속됐다면 DUI로 처벌될 수 있다”면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재활 프로그램을 받아야 투옥 기간 등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필라 인근 지역에서 유일하게 한국어 음주 운전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중인 아시안 종합 복지 회관에 따르면 10년 이내에 어음 음주운전이면서 사망이나 중상을 유발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내일 경우 0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16%일 경우 30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 이상이거나 마약 등을 복용했을 경우 60일 ▲음주 운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90일이다. 음주 운전 카운슬러인 제이시 박 씨는 “최근 상담한 결과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분들이 음주 운전으로 많이 적발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홍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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