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에서 ‘부동산 중개료가 없다(No Fee)’는 광고를 무턱대고 믿고 렌트를 구했다 낭패를 보는 뉴요커가 많아, 한인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뉴욕시의회 산하 감찰조사위원회(COI; Committee on Oversight and Investigations)는 26일 보고서를 통해 중개료가 없다는 부동산 임대 광고의 1/3이 허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찰조사위원회는 지난달 6~14일 가장 인기 있는 ‘크레이그 리스트(Craigslist)’나 ‘백페이지닷컴’
을 통해 렌트 중개료가 없다는 광고를 낸 223개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 문의한 결과, 31%나 ‘중개료가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중개업소 4%는 광고 하단에 보면 작은 글씨로 소정의 중개료가 있다고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렌트 중개료가 없다는 허위 광고를 한 부동산 중개업소 가운데 87%는 한 달 렌트 또는 연간 렌트의 10~15%를 중개료로 책정했다.
시의회 산하 감찰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에릭 지오이아(민주, 우드사이드) 시의원은 “시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단속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허위 광고를 하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많다”며 “피해를 당한 뉴요커는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감찰조사위원회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허위광고를 막기 위해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에 온라인 부동산 허위광고를 특별 단속할 것을 권고했다. 또 온라인, 오프라인 상으로 허위광고를 하다 발각된 부동산 중개인에게 책정하는 벌금을 현행 50~500달러보다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허위광고를 하다 여러 차례 발각된 중개인의 면허증을 박탈할 것을 뉴욕주무국(DOS; Department of State)에 제안했다.
재미부동산협회 이영복 전 회장은 “부동산 중개인들이 법을 어긴 채 자신이 중개인이라는 사실과 중개료를 미리 밝히지 않아 고객들이 불평하는 사례가 많다”며 “피해를 당한 한인은 뉴욕주무국 웹사이트(www.dos.state.ny.us)에 불평 신고를 하면 바로 시정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휘경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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