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한인 고객들의 상당수가 한국에 일정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외국에 있는 재산의 경우 혹은 캘리포니아가 아닌 타주에 재산이 있으면서도 캘리포니아의 거주자로 되어 있는 경우 어떠한 유산상속이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리빙 트러스트란 미국 및 몇몇 유럽국가들의 고유한 재산권 형태이다. 본인이 알기로는 한국의 경우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으나 제3자 신탁, 즉 신탁을 만들고 남을 위해 재산을 신탁에 투자시키는 방법은 있으나, 미국의 리빙 트러스트처럼 자신을 위해 트러스트를 만들고 그것에 재산을 집어넣는 그러한 법적인 재산권의 형태가 없다. 그러므로 사망전 캘리포니아에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경우 모든 재산을 리빙 트러스트에 집어넣는 것이 기본이되, 단지 한국에 있는 재산의 경우 리빙 트러스트라는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한국 재산은 리빙 트러스트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고 한국에 가서 한국에 있는 재산의 명의를 리빙 트러스트로 집어넣으려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한국 법으로는 리빙 트러스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나라 사이의 차이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미국식 리빙 트러스트와 함께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 한국 법에 맞는 유언장을 해두는 것을 보고 있다. 그리하면, 사망시 자녀나 배우자가 그 유언장을 가지고 한국의 재산을 고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이 아닌 타주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고객이 여기에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고 타주의 재산을 리빙 트러스트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리빙 트러스트란 캘리포니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주에서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망하고 나면, 외국에 있는 재산의 경우 재산을 팔아 자녀나 배우자가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한국 정부에 재산판매나 사망과 관련된 세금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재산을 미국으로 들여온 가족들은 이미 한국정부에 세금을 내었으므로 미국 국세청에 고인의 사망세 보고시 이에 대해 잊어버리고 보고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법으로 볼 때 맞는 방법은 사망한 고객의 유산상속세 보고서에 한국재산이든 혹은 미국재산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재산을 다 보고하고 그리고 한국정부에 낸 세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시 크레딧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과 소득세 관련한 세금조약은 되어 있으나, 상속세에 관련된 조약은 이루어져 있지 않아 세법의 통합적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등 많은 유럽국가들이나, 혹은 아시아권 국가 중에는 일본과 미국은 상속세 관련 국제 세금조약이 되어 있는데, 한국과도 이러한 조약제도로써 상속법의 획일화가 필요한 것 같다.
Lim, Ruger & Kim,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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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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