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직장도 성희롱 문제 심각
일부선 소송… 전문교육 절실
최근 한인 직장에서 성희롱 관련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회사의 경우 소송에 휘말리는 등 성희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올라 있어 한인 기업과 업체들의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성희롱 방지 관련 법규들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특히 한인 직장들의 경우 문화 차이 등으로 아직 성희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에 대처하는 정책과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사례 1
모 한인은행 본점에 근무하던 20대 여성 직원이 직속 상사인 부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은행과 해당 부장, 행장 등을 상대로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했다.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이 여성 직원은 올초 새로 부임해 온 부장이 수 차례 사귀자며 머리와 어깨, 손 등을 만지고 BMW를 사주겠다는 등의 제의를 해 이를 계속 거부하자 사무실에서 욕설을 퍼붓고 근무 평점을 깎아 내렸으며 타부서 전출을 강요하는 등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 직원은 또 행장을 만나 조치를 요구했으나 감사를 앞두고 있어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 직원은 소장 제출 후 은행을 그만둔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례 2
모 한인 병원에서 근무하던 여성 간호사가 직장을 그만둔 후 원장인 의사를 상대로 성희롱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의사와의 갈등으로 병원을 그만둔 이 간호사는 이후 이 병원에 재직시 의사인 원장이 근무중 뒤에서 껴안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희롱을 당했다며 사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사는 불명예 등을 고려 재판에 이르기 전 보상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회식 등서 발생한 성희롱 회사책임 물을수도
■사례 3
LA다운타운 한 봉제업체에서 사장의 비서로 근무하던 한인 여성이 역시 직장을 그만둔 후 사장에게 원하지 않는 관계를 강요당했다며 성희롱 클레임을 제기했다. 사장은 두 사람이 사실상의 내연관계로 여성 직원의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고, 여성 직원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직원의 입장에서 무언의 압박을 느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에 동의해야 했다.
■전문가 조언
이같은 한인 직장내 성희롱 사례 증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직원들에 대한 예방교육 의무와 문제 발생시 신속한 조사를 할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해당 회사측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고용주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철저히 하고 ▲피해자 발생시 즉각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해 사실일 경우 정도에 따라 해고, 감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허위 클레임의 경우라도 이에 대한 조사 사실과 당사자 경고 등 해결 노력을 했다는 결과를 서류상으로 남겨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들도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성적 농담이나 언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이같은 성적 희롱이 한번이라도 매우 심한 경우 ▲다른 사람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유난히 주시하거나 훑어보는 경우 ▲원하지 않는데 어깨 등을 마사지하는 행위 등도 성희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길옥빈 변호사는 “성희롱 관련 피해자 보호 규정들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라며 “한인 직장의 경우 특히 근무시간 외 회식 등에서 발생한 일도 회사 책임이 될 수 있으며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다가도 추후 상황이 바뀌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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