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이 은퇴자금으로 분류됩니까? 그래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에서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까?
연금을 비롯한 모든 은퇴 계획은 연방정부의 재정보조에서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과 생명보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다가 연방정부는 은퇴를 위한 일정액수의 저축도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 액수는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4만5,000~5만 달러입니다. 이를 ‘자산보호 용돈’(asset protection allowance)라고 부릅니다.529플랜을 부모이름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수혜자 이름에는 딸아이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도 재정보조 계산 때는 부모이름 계좌로 분류됩니까?
그렇습니다. 529플랜은 가입자, 주로 부모가 소유자로 취급됩니다. 이는 재정보조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돈은 총 자산의 5.64%를 학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간주하지만 학생 돈이면 35%를 학비로 내야 한다고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은퇴자금은 자산간주 안해
529플랜 부모계좌로 분류
카드빚·융자 갚아야 유리한 살된 딸이 있습니다. 529플랜을 조부모님 이름으로 오픈해서 그들이 손녀에게 선물로 돈을 적립해서 학비로 충당해도 되겠습니까?
좋은 계획입니다. 연방재정보조에서는 학부모와 학생 본인의 자산만 계산하지 조부모의 자산까지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투자용 좋은 선물이지만 연방국세청에서는 선물로 간주하지 않으니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부모도 조부모가 오픈한 529플랜에 돈을 넣어도 됩니다. 그러나 증여세를 면하려면 연간 한 부모 당 한 자녀에게 1만2,000달러는 넘지 않아야 합니다.나는 연간 소득이 20만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전처의 소득은 2만 달러가 못됩니다. 딸아이의 재정보조 신청시 나의 소득을 꼭 기재해야 합니까? 그러면 재정보조를 거의 못 받을 텐데요.
무상보조와 융자를 포함한 연방재정보조 신청 서류(Fafsa) 작성시 법적으로 양육권이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딸이 누구와 더 많이 살고 있는가에 따라 그 보호자의 소득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딸이 정확하게 50대 50으로 양부모와 공평하게 살고 있다면 누가 더 재정적으로 더 많이 딸을 돕고 있는가에 따라 그 부모의 소득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아닌 다른 기관(대학도 포함됨)의 재정보조를 신청할 때는 비록 같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해도 양부모의 재산상태를 모두 볼 수도 있습니다.우리 부부는 둘 다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는 풀타임 학생으로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재정보조 수혜를 늘릴 방법이 있습니까 ?
아내는 재정보조 세계에서 보면 독립 학생으로 간주됩니다. 둘 다 소득의 35%를 학비로 낼 수 있다고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 비율이 2007년 7월1일부터는 20%로 하향 조정됩니다. 만약 자녀나 부양 부모가 있다면 소득의 5.64%를 학비로 충당할 수 있다고 간주됩니다. 이 비율도 내년 7월부터는 3.29%로 내려갑니다. 아내가 학업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재학 중인 대학의 재정보조 오피스에 가서 서면으로 professional judgment를 요청하십시오.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을 줄이기 위해 크레딧 카드 빗, 자동차 융자 등은 갚을 수 있으면 갚아버려 현금보유를 줄이는 것이 재정보조 신청에는 유리합니다.
<정석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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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손영아 문화 칼럼니스트·YASMA7 대표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홍병문 / 서울경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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