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 공립 도서관 뉴아메리칸 프로그램이 오는 17일 ‘시민권의 날(Citizen Day)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12시30분부터 오후 4시반까지 실시되는 이날 행사에는 뉴욕시립법대 학생들과 이민자&망명자 권리 클리닉의 관계자들이 참가, 이민과 시민권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을 비롯해 최근 이민 개혁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시민권 지원 서류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푸드 스탬프 서류 대행도 한다. 워크숍 스케줄은 ▲기본 이민법(12시30분) ▲세입자 권리(1시) ▲피고용인 권리(2시) ▲이민 개혁안(3시) ▲시민권 인터뷰 준비법으로 나누어진다.
워크숍 참가는 누구나 가능하며 시민권 신청을 원하는 한인은 18세 이상으로 최소 5년이상 영주권자였거나 3년이상 시민권자와 결혼한 자에 한한다. 특히 영주권자의 경우 매년 6개월가량은 미국에서 체류했고 또 한 주나 지구(District)에 최소 3개월은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지참 서류로는 영주권과 소셜스큐리티 카드, 여권, 지난 5년동안 거주한 집주소(들), 배우자 정보(생년월일, 시민권이나 영주권 번호, 소셜 시큐리티 번호, 현주소), 5년간의 구직정보(회사명, 주소, 재직기간)등이 있다. 이밖에도 수신자가 국토안보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되어 있는 400달러 머니 오더, 여권용 사진 2매(2x2)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한편 시민권의 날 행사와 관련 자세한 정보 및 문의는 이민자&망명자 권리클리닉(718-340-4305)로 연락하면 된다.<홍재호 기자> 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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