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핏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버지니아의 주류법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버지니아 주류법은 주 주류관리국(ABC)이 자체 운영하는 스토어에서는 버지니아산 포도주만 판매할 수 있으며 개인적 용도로도 타주 포도주를 반입치 못하도록 돼 있다.
이 주류법은 지방법원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으나 11일 연방 항소순회법원에서 이 판결을 깨고 합헌 판결을 받았다.
지방 법원은 이들 두 조항이 주 간 상거래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제4 연방 항소순회법원은 이에 대한 주정부 측의 항소를 심의한 끝에 이날 2-1로 합헙 결정을 내렸다.
폴 니메이어 판사는 “시장 참여 예외규정을 인정하는 연방헌법 단서조항을 적용할 때 버지니아 ABC 스토어는 버지니아에서 생산된 포도주만 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며 “버지니아가 버지니아산 포도주만 파는 것은 구내매점에서 허시 초콜렛만을 파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니메이어 판사와 윌리엄 트랙슬러 판사 둘이 합헌의견을 냈다.
니메이어 판사는 또 “주 내에 개인이 운영하는 1만개 이상의 포도주 판매소가 있고 이들은 타 주는 물론 외국산 포도주도 모두 팔고 있는 만큼 이 법이 소비자의 권리를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가격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소수의견을 낸 조셉 굿윈 판사는 “버지니아 ABC 스토어는 모든 주류를 한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매장으로 버지니아는 전매권을 인정해왔다”며 “이 전매 독점권은 타 주 포도주에 대해 차별적인 권리”라고 위헌요소를 지적했다.
그러나 니메이어 판사는 “이는 전매권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편의성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개인 용도 주류의 1갤런 이상 타 주 반입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타 주에서 살 수 있는 양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편 지방법원은 포도주와 맥주의 배급, 배달, 운송 등에게 버지니아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조항도 위헌으로 판결했으나 이 부분은 이미 주 의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루어져 항소법원은 이날 주 정부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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