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정확한 유산 상속세법을 숙지하지 않아 계획하지 않은 사망세를 내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터 심 세금 전문 변호사는 10일 퀸즈 한인 천주교회 생활상담소(소장 조원훈) 주최로 열린 ‘유언 상속세법과 유언장 작성’에 대한 설명회에서 한인들의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심 변호사는 “이민 1세가 고령화되면서 유언장 작성 없이 사망하는 세대주로 인해 피땀 흘려 이룬 재산이 사랑하는 유족들에게 상속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자주 접한다”며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반드시 유언장을 작성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따르면 수혜인이 받는 유산이 200만 달러가 넘을 경우 과세대상 유산은 전체의 46%의 달하며, 국세청(IRS)의 총자산 계산 방법에 따라 과세율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미리 상속되지 않은 유산이 은행 보관함(Deposit Box)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정부 관계자와 함께 은행 보관함 내용물을 수거할 수 있으나 보관함 안에 있는 현금은 100% 국고로 환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망 전 유산상속세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작성하고 사망 시 모든 세금분야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심 변호사는 조언했다.
이와 관련, 퀸즈 한인 천주교회 생활상담소 강순철 총무는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한인들은 사망전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유산계획에 대한 언급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미국에서 사망세는 수입세보다도 높은 과세대상인 만큼 반드시 사망 전 유언장을 작성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퀸즈 한인 천주교회 생활상담소는 오는 10월15일 오후 12시 30분 미국에서의 장례 및 예식 절차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윤재호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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