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주장 서로 엇갈려
6천여 스퀘어피트의 뷰티 서플라이 매장의 임대권을 둘러싸고 한인 업주 두 명이 갈등을 겪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올해 11월이면 임대 계약이 끝나는 87번가와 94번 고속도로 교차지점 부근의 한 샤핑몰내 C매장의 주인 K씨가 임대 재계약을 하려했으나 건너편 샤핑몰내 B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H씨가 랜드로드 회사와 지난 3월경에 이곳에 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비롯됐다.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C매장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던 K씨는 H씨가 올해 초부터 건물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부동산 기업에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고 이를 가로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H씨는 랜드로드 회사가 먼저 자신에게 접근해 K씨와는 더 이상 계약을 할 생각이 없으니 우리 매장에 들어와 달라고 제안해, 고심 끝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7월 25일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자들이 마치 시카고 한인 커뮤니티의 각종 언론사들이 작성한 것처럼 만든 ‘호소문’을 미용재료업체 밀집 지역과 한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상가에 몰래 배포하면서 두 업주간의 임대권을 둘러싼 갈등은 본격적으로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호소문은 K씨의 주장처럼 H씨가 경쟁 업체를 뺐기 위해 의도적으로 높은 렌트비를 제시해 임대권을 얻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일간지가 이를 보도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커지고 소문도 점점 확대되기 시작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K씨는 3일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 K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말로 예정된 재계약을 진행하려 했는데 랜드로드 회사에서 시간을 끌면서 ‘회사측에서 먼저 제기하지 않은 임대 제안(unsolicited offer)’을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는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결국 K씨는, H씨가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탓에 랜드로드 측에서 자신과의 재계약을 흐지부지하면서 정확한 사전 통보도 없이 H씨측과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H씨는 4일 아침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랜드로드 회사는 거대 기업으로서 단지 렌트비를 인상하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얼마나 그 매장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샤핑몰 자체의 가치를 올리고 꾸준히 렌트비를 제때에 지불할 신용 상태나 재정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꼼꼼히 조사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H씨는 랜드로드 회사에서 어떤 이유에서건 K씨가 앞으로 C매장을 운영하며 자신들이 받고 싶은 렌트비 수준을 낼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자신에게 임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K씨 측이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것은 모일간지의 보도를 통해 자신과 H씨가 렌트비 경쟁을 해서 렌트비 인상을 촉발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것과 마치 자신이 소유한 7개 매장으로 구성된 뷰티 서플라이 회사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다는 사실 무근인 얘기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H씨 역시 마치 자신이 악한 의도를 갖고 경쟁 업체의 매장을 뺏으려 랜드로드 측에 접근한 것 처럼 문제의 호소문에 적혀있고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모일간지가 이를 보도하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현재 K씨 측은 H씨가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 응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H씨 측은 이번 일에 대해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랜드로드가 대동하는 자리라면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취재진이 연락할 만한 랜드로드 측 연락처를 확실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H씨는 모일간지에 대해 ‘명예훼손과 중상비방에 관한 소송(defamation of character & slander suit)’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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