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 일부경찰 한인무시·피해접수도 회피 원성 잇달아
“변호사 사서 대응하라” 신고거부
영어 잘하는 부인 데려가니 접수
사고낸 사람이 면허증 갖고 도주
‘절도’아니 ‘분실’로 처리 황당
LA 한인들의 이용이 많은 일부 경찰서 경찰관들에 대한 한인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영어를 못한다’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 신고조차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쭦사례 1
조모씨는 LA 동부의 한 융자 회사에서 돈을 갚으라는 전화연락을 받았다. 알고보니 신용 범죄에 당한 것. 조모라는 이름으로 팍라브레아 번사이드의 모 거주지 주소로 3만달러가 융자됐다는 것. 사우스베이에 살고 있는 조씨는 지역 경찰서를 찾아 신고를 하러 갔더니 담당 경찰관이 “영어 못한다”며 “변호사를 사서 대응하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영어를 잘 하는 와이프가 분개하며 다시 찾아가 강력 항의했더니 그때서야 사건을 접수할 수 있었다.
쭦사례2
LA 한인타운에서 운전도중 접촉사고를 당한 한인여성 C모(34)씨. 사고 직후 운전면허증과 보험증서 등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운전자가 C씨의 면허증을 가지고 달아나버리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C씨는 “집에서 가까운 경찰기관에 신고하러 갔더니 담당자는 ‘절도’가 아닌 ‘면허분실’로 케이스를 적당히 처리했다”는 것. 잘 아는 경찰에게 문의한 결과 “분명 절도사건이니 다시 신고 해보라”는 권고를 받아 재신고를 시도했다가 여전히 거절당했다.
쭦사례 3
또다른 한인여성 K모(40)씨는 타운내 한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이 후진중 자신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상대방과 필요한 서류를 교환하고 귀가한 K씨는 뒤늦게 상대방의 운전면허증과 보험증서가 가짜라는 사실을 밝혀지자 경찰서로 달려갔다. 그러나 K씨는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리포트를 작성할 수 없다”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듣고는 울분을 토하며 집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한 경찰은 이에 대해 “분명 히트 앤드 런으로 신고 받아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쭦사례 4
한 한인 식당주인은 얼마전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모든 돈을 변상해 주면 케이스를 드롭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영어를 못하는 이 업주가 통역을 대동해 알아본 결과, 얼마전 보건국 인스펙션을 나온 여성이 주차장에 세워놓은 자동차 옆쪽이 심하게 긁혀진 사건의 공범으로 취급된 것. 당시 이 여성이 업소 밖에 앉아 있던 인근 업주들에게 어찌된 일인지 묻기에 “우리는 잘 모른다”며 “아는 바디샵이 소개해 줄테니 가서 고치라”고 말한 것이 화근이 됐던 것. 이 업주는 “영어를 못한다고 범죄자 취급한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한 수사관은 “교통사고 후 가짜 정보를 상대방에 건네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hit and run)이며 상대방의 소지품을 돌려주지 않고 가버리면 절도(burglary) 범죄에 해당된다”며 “일단 범죄피해를 신고하러 찾아오는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리포트를 작성하면 될 것을 마음대로 판단해 대충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다른 경찰 관계자는 “케이스중 일부는 경찰이 관여할 필요가 없는 민사사건”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관들은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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