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은 창작의 자유 인정
스타들은 그들의 외모나 특성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
가주법 3344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이름과 목소리, 초상 혹은 유사성을 이용해서 상품을 광고하거나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허가가 없이 위에 열거한 사항들을 무단 사용할 때는 그 사람에게 주는 혹은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어떠한 종류의 손해라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과 연방 헌법 첫 번째 조항과는 서로 대치되는 점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표명하는 연방법 조항은 때때로 스타들의 자기 권리를 보호하는 주법보다 우위에 선다. 연방법 제1조항과 주정부의 권리보호법의 균형은 창의적인 묘사냐 혹은 단순한 모방이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2003년에 발간된 ‘전사 아줌마’라는 코믹 시리즈물(코리아 커믹스 출판사 발행)이 있는데, 이 책의 세 번째 책인 ‘박씨 형제들’에서는 두 등장인물을 찾을 수 있다. 박동호와 박동훈 두 형제의 특징을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노란색 페인트를 칠한 얼굴, 하얗고 긴 머리, 비열한 성격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전사 아줌마’ 시리즈의 마지막 책에서는 박씨 형제들을 전사 아줌마가 창검으로 죽이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2005년에 한국 가수로서 매우 인기가 있는 박봉호, 박봉훈 형제는 가주법 3344항을 근거로 ‘코리아 커믹스 출판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했다. 그들은 출판사가 동호와 동훈이라는 이름을 선정할 때에 자신들을 겨냥해서 이름을 지었다고 주장했다. 사실 코믹 시리즈의 박씨 형제들은 가수 박씨 형제들의 외모와 특성을 아주 많이 닮았다고 할 수 있다.
책에서 등장하는 박씨 형제들의 복장은 무대에서 콘서트를 열 때의 박봉호, 박봉훈 형제 가수들의 복장과 매우 흡사하며 ‘전사 아줌마’ 시리즈의 제4권 타이들인 ‘내 창검을 사랑한다’와 박씨 형제들의 노래 제목인 ‘창검은 나의 사랑’과 매우 유사하다 하겠다.
그런데 책에서는 박씨 형제들을 사악하고 어리석고 심술궂은 캐릭터로 묘사함으로써 그들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는 내용으로 전개되었다.
연방법의 자기 표현 조항은 첫째 아이디어의 새로운 창조, 둘째 자기 표현의 심화에 목적을 가진다. 가주 대법원에서도 주정부가 인정하는 스타들의 명성에서 오는 자기권리 보호법이 그 이름이 문화나 가치에 관한 공공의 논쟁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풍자나 패러디나 상상력을 막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되었다.
자기권리 보호를 넘어서서 자기의 명성을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 연방법은 예술적 표현을 주장하는 어떠한 권리도 배제한다. 그러나 연방법 제1조항은 명성의 경제적 가치를 낮추어 표현한 것은 아니다. 한편 연방법 제1조항 때문에 여러 요소가 포함될 때에 주 법정은 자기권리 보호법과 충돌하는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조심하는 경향이 있다.
이종호
<변호사>
(213)637-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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