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내걸고 수백만달러 챙겨… 유죄땐 최고 61년형
무면허 투자회사 ‘시티 트래블러스 보험관리사’를 운영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가들로부터 수백만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지난 1월 가주기업국으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던 로빈 조(47·사진·본보 1월28일자 A1면 보도)씨가 28일 LA카운티 검찰에 체포됐다.
카운티 검찰은 이날 오전 다운타운에서 열린 주기업국 청문회에 출석한 조씨를 중절도, 투자사기 등 118개의 중범혐의로 체포했다. 조씨는 대학 동창 서모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5만8,000달러를 받아 챙기는 등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총 11명의 한인들로부터 198만6,000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서씨에게 먼저 접근해 월 4%의 고수익을 약속하며 수차례에 걸쳐 거액을 투자하게 했고, 피해자들의 소개로 만난 또다른 한인들에게는 1만달러 당 월 400∼600달러(연 4,800∼7,200달러)의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한인들이 각각 내놓은 돈의 일부를 투자 수익금 형식으로 되돌려주며 투자가들을 안심시켜 왔다.
또 컴퓨터로 인쇄된 ‘증서’는 무조건 믿는 정서를 이용해 출처를 알 수 없는 투자 명세서를 내보이며 유가 증권, 교육보험 등 안전한 펀드에 투자된 돈이 증식되고 있음을 허위 증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2년부터 수익금으로 발행된 수표들이 잔고부족으로 부도처리 되면서 조씨의 사기행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명 요구를 받은 조씨는 피해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9·11 테러참사 이후 강화된 연방당국의 은행관리에 따라 모든 자산이 테러자금으로 오해돼 동결됐다”며, 오히려 한인 투자가들에게 테러자금이 아님을 진술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서명까지 하게 하기도 했다.
가주기업국의 수지 웡 공보관은 “한인사회에 투자사기 사건이 많은 사실 때문에 3개 기관이 동시에 움직였다”며 “투자 결정 전 기업국을 통해 투자 자문가나 브로커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투자 대상이 허가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LA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조씨에게는 19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며, 인정심문은 오늘 오전 열린 예정이다. 조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징역 61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명 요구를 받은 조씨는 피해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9.11 테러참사 이후 강화된 연방당국의 은행관리에 따라 모든 자산이 테러자금으로 오해돼 동결됐다”며, 오히려 한인 투자가들에게 테러자금이 아님을 진술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서명까지 하게 하기도 했다.
LA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조씨에게는 19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며, 인정심문은 오늘 오전 열린 예정이다. 조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징역 61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