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직업안정청 이은진 위생사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데다 한인업체의 경우 주타겟이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캘리포니아 직업안전청(Cal/OSHA)의 이은진(사진) 위생사(assistant industrial hygienist)는 “한인 운영 의류, 봉제, 건설, 병원, 식당 등은 위반사항이 워낙 많아 당국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업안전청은 올해 작업장의 안전관리 및 종업원의 상해, 임금지급 사항 등을 단속하는 특별 단속반(Sweep)을 신설, 현재 매주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은진 위생사와 같은 인력을 고용해 영업장의 문제점을 개선해 주고 각종 서류작성을 도움으로써 단속이 목적이 아닌 업계 전체의 환경개선이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정부기관을 겁낼 필요 없이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다”며 “적이 아닌 협력관계로 인식하고 특히 한국어 상담 및 컨설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생사는 최근 정부의 단속사항으로 ▲노동관련 사항이 적혀 있는 포스터 부착여부 ▲종업원 15명당 1개의 화장실 설치 ▲복도 너비의 24인치 이상 ▲소화기 및 비상구 표시 등 세밀한 사항까지 놓치지 않는 만큼 미리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위생사는 “전기 패널에 주의사항을 적지 않거나 한국어로 적는 경우, 오래된 전기선을 테이핑해서 사용하는 것, 누전 차단을 하기 위해 달린 전기코드의 꼭지를 잘라 2개로 사용하는 경우는 벌금이 건당 1,000~5,000달러에 달한다”며 “이런 부주의로 인해 큰 피해를 입는 한인들이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이 위생사는 “한인들의 문의가 있을 시에는 스케줄에 따라 업체를 직접 방문해 문제사항을 개선해 주는 만큼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818)901-5754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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