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서 30년 고초...한국서 오히려 박해
▲ 제임스 A. 리치; 우리는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가 의회에 처음 출석한 것을 환영한다. 대북인권특사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18개월전 북한인권법안에 서명, 발효시키면서 신설됐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들의 인권 개선, 인도주의적 투명성과 난민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차례 공청회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보낸 지난 2월 서신에서 강조했듯이 여러 의원들은 그 법의 집행 정도 및 속도에 불만을 갖고 있다. 이 법의 제3조 의무 조항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늘 현재까지 단 한명의 북한 난민을 국내 정착을 위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행정부는 이 법이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그 어떤 활동에도 구체적인 예산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다. 우리는 레프코위츠 특사가 이 부분에 대해 더욱 고무적인 정보를 나누기를 기대하며 그가 갖고 있는 계획에 대해 듣고자 한다.
오랫동안 추측과 부정만 해왔던 북한의 외국인 납치 문제는 지난 2002년 9월 뜻밖에도 김정일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에게 북한이 1970, 1980년대에 일본인 13명을 납치한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갑자기 세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 다음달 피랍자 5명이 일본으로 귀환했고 북한은 그 외 8명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사망자 8명 중에는 1977년 11월 불과 13살 나이에 북한 간첩들에 납치된 요코다 메구미가 포함돼 있었다. 비록 일본인 사건만큼 정부차원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으나 한국인 피랍자들은 훨씬 더 많다.
한국전쟁 당시 강제로 북한으로 끌려간 수만명의 한국인들 가운데 1953년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아직도 북한에 억류돼있는 국군포로는 6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전쟁 이후에도 많은 한국 민간인들이 북한으로 납치됐으며 485명이 현재도 북한에 살고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들 중에는 바다에서 납치된 어부, 선원, 강제 납치된 여객기 승객, 학생, 교사 등이다. 보다 최근에는 2000년 1월 미국 영주권자 김동식 목사를 포함해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한국인 목사들을 북으로 납치해간 사실은 명백하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목사의 납치에 가담한 북한 간첩을 처벌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들과 귀환납북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많게는 12개국에서 납치한 피랍자들을 억류하고 있다. 외국 국민들, 특히 어린아이들을 납치하는 것은 문명사회의 기본을 위배하는 행위다. 이들 납치사건들은 첫째로 국가적, 국제적, 정치적, 또는 전략적 문제가 아니라 인류애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다. 모든 피랍자들은 사람의 아들, 딸, 어머니, 아버지, 형제로 그들의 실종이 남은 사람에게 깊은 아픔을 가져다준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인들은 재상봉을 희망하는 피랍자들과 그들의 가족과 재결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DNA 검사 결과 북한에 있는 피랍자 요코다 메구미가 낳은 딸의 아버지가 1978년 한국 해변에서 16살 때 실종된 한국인 김영남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달 초 보도됐다. 북한의 범법 행위가 그 어느 것보다 가슴 아픈 상처를 그들 가족들에게 안겨준 것이다.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대북인권특사
우리는 북한인들을 위해 더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하고 더 할 수 있고 또 더 할 것이다. 현재 중국 동북부 일대에는 북한인 2만~5만명이 있다. 일부 비정부기구들은 그 숫자를 훨씬 높게 추산하고 있다. 1950년대 이후 거의 8,000명에 달하는 북한인들이 한국에 정착했다(2005년 한해에만 거의 1,400명). 대부분 난민들은 중국에 있다. 그들이 방치되고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북한인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으나 우리가 피해야 할 정책도 있다. 지원 국가들은 우리의 행동이 현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
한 예로 우리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감시해야
한다.적절한 감시 없이 제한 없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면 반드시 현 상황을 돕지 못한다. 이전에 미국은 원조한 식량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경우에만 식량 지원 늘일 의사가 있다고 북측에 제안했으나 그들은 거절했다. 우리는 효율적인 인도적 지원을 할 것과 그러나 인도적 목적을 분명히 달성하는 방법으로만 할 것을 촉구한다.
개성공단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수억달러를 북한에 제공했고 앞으로도 더 할 것이다. 한국 정부 관리는 이를 남한과 북한 모두가 이익을 보는 협력 프로젝트이고 동시에 경제 협력으로 냉전의 벽을 넘어서는 평화 프로젝트라고 열광적으로 설명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북한 근로자들이 북한의 그 어느 곳에서 보다 개성에서 일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에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사회에게 주어진 진정한 질문은 궁극적으로 해외에 판매될 물건을 만드는 근로자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촉구해야 한다는데 있다.
▲고명석 귀환납북자
나는 귀환납북자로서 남한 출신이 아닌 다른 탈북자들보다도 더 나쁜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고 허무함과 배신감을 느낀다. 나는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주어진 모든 책임을 다했고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나는 (한국 정부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을 부탁한다. 내가 처음 시작한 시점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렀다. 나는 나의 젊음을 잃었고 빈약한 노인으로 돌아왔다. 나는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필요한 것들이 없고 시간도 없다고 느낀다. 나는 나의 나머지 인생을 어떠한 희망을 갖고 살수 있도록 공적이고 제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정부는 제발 납북자 가족들을 돕는데 관대하기를 부탁한다. 납북자들은 사상과 이념과는 무관하고 (한국) 정부의 무관심에 인권이 짓눌려진 피해자들이다. 나는 납북자들과 그들의 가족이 더 이상 정부의 박해를 받지 않고 정부가 그들의 권한을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 해줄 것을 촉구한다.
▲조창호 탈북 국군포로
나는 오늘 여기서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 비참하게 느껴진다. 나는 북한에 생존해 있는 전쟁포로들이 하루속히 안전하게 귀환될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너무 늙었기에 언제 죽을 지도 모른다.나는 또 한국, 일본, 그리고 그 외에서 납치된 인질들이 하루속히 안전하게 귀환될 것도 촉구한다. 그 외에도 북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되고 10만 명 정치범들이 즉시 석방돼야 한다. 단 시일 내 북한에 민주주의가 복구돼야 하고 발언, 여행, 주거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국가를 위해 싸우다 전쟁포로가 된 자국민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조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한국 정부가 우선 할 일이다. 또 나는 한국 정부가 유엔 총회에서의 북한 인권문제 결의안 투표권을 기권하는 행위와 같이 북한인들의 인권을 방치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창피스럽게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 이미일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대표
56년 전에 8만 명 이상의 남한 사람들이 강제로 북한에 끌려갔다. 그 후 남한에서는 그 누구도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언제가 그들을 다시 보게 될 기다림은 남아있다. 그 언젠가가 이미 56년이란 긴 세월이 돼 버렸다.미국 정부는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미국 군인들의 유해를 발굴해 유족들에게 돌려보내주기 위해 상당한 돈과 노력을 투자했다. 나는 미국이 자국민들을 끝까지 보호하는 강철 같은 의지와 자세가 부럽다.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곳에 오는 것을 저지하려고 했다. 일부는 이미 지난 역사가 돼 버렸다고 하고 일부는 미국이 무었을 할 수 있는지 의혹을 제기했다.
나의 사례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납북된 사람들은 8만 명이 넘는다. 납북자들의 귀환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은 700명이 넘는다. 우리는 한반도가 냉전의 분쟁지역이 됨으로서 한국정부의 감시와 차별대우 대상이 돼오고 있다.
<정리=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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