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입수 비밀해제문서
한명숙 총리 지명자가 반공법을 위반해 2년6개월 실형선고를 받고 옥고를 치룬 1979년 ‘크리스챤 아카데미 하우스’ 사건 당시 미국 정부가 수사, 처벌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 사건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강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미 국무부 비밀해제 문서(사진)에서 드러났다.
뉴욕한국일보가 입수한 ‘크리스챤 아카데미 하우스’ 사건 관련 미 국무부 비밀해제 문서(1979년 3월14일~1980년 6월10일 주한미대사관과 워싱턴D.C, 국무부 본부가 주고받은 비밀 전보) 100여 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당시 미국은 이 사건이 ▲지미 카터 대통령 방한 시기와 맞물
려 발생한 점 ▲‘크리스챤 아카데미 하우스’가 해외 기독교 단체 및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국제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에 대해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국내외 여파 등에 대한 우려를 한국 정부 고위층에 수시로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한미대사관은 당시 한국중앙정보부(KCIA)가 ‘크리스챤 아카데미 하우스’ 사건을 공식 발표하기 3일전인 1979년 3월14일 이미 워싱턴D.C.에 “한국 수사 당국이 ‘크리스챤 아카데미’직원들을 10~13일 연행했다”는 첩보를 보고한 뒤 KCIA측에 미국의 관심을 전달했다.
이외에 주한미대사관은 현지 직원을 법정에 파견, 13차례에 걸친 재판 과정을 실시간 워싱턴 D.C.에 보고했다. 이같은 활동은 “이우재(현 마사회 회장)가 5년, 한명숙이 2년6개월, 장상환(현 경상대 교수)이 2년 실형을 각각 선고받고 신인령(현 이화여대 총장)이 2년 실형에 3년 집행유예, 김세균(현 서울대 교수)이 선고유예와 황한식(현 부산대 교수), 정창렬(당시 한양대학 교수)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3심 재판 결과까지 계속됐다.
주한미대사관은 또 남성 조직원이 여성 조직원의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간통 관계’(Adulterous Relationship)까지 맺었다고 KCIA와 검찰이 주장하고 변호인측은 이를 법정에서 반박하려했으나 판사가 이는 반공법 위반 사건과 무관하다며 저지한 내용도 아울러 워싱턴으로
보고했다. 한편 당시 한국 법원이 1심 재판에서 고문 주장이 제기된 KCIA의 조사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반공법 위반 사실을 시인한 피고소인들의 법정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검찰측 구형보다 훨씬 적은 형량이 3심에서 확정됐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미국측의 관심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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