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6개월간 징역형을 살았던 플로리다의 초등학교 여교사 파멜라 로저스(28·사진)가 또다시 체포됐다. 로저스가 이번에 체포된 것은 접근이 금지된 피해자 학생과 또다시 접촉함으로써 보호관찰 조치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며, 체포된 직후 1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그녀는 피해 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테네시주 맥민빌의 워런 카운티 법원측은 로저스에게 보석을 허용하는 대신 오는 7월12일 법정에 다시 출두할 것을 명령했다. 로저스는 지난해 8월 성폭행과 미성년자 강간 등 28개 혐의에 관한 재판을 피하기 위해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9개월 징역형을 살기로 검찰측과 사전 합의했으며 수감기간의 모범수 생활이 인정돼 6개월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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