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현지 금융기관에 환전업무 허용
앞으로 동남아지역을 방문할 때는 원화를 갖고 나가 현지통화로 직접 환전하기가 한층 수월해진다. 이에 따라 해외 여행객들의 환전비용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내ㆍ외국인들의 환전편의를 돕기 위해 해외에서 원화환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내은행과 계약을 맺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이나 환전상 등은 원화 환전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고, 환전용 원화를 반출하는데도 제약이 많았다. 이 때문에 일본과 중국 일부 도시를 제외하곤 해외에서 원화를 현지통화로 바꾸기가 힘들었으며, 가능하더라도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원화의 국제화와 국내외 여행객들의 편의제고를 위해 외국 환전상의 원화환전 서비스 취급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5~6월부터는 필리핀 홍콩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에서도 원화환전이 가능하게 되고, 하반기부터는 싱가포르 베트남 호주 영국 등에서도 원화환전 서비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물론 현지 환전상들의 원화환전 수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원화를 아무데서나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행객 증가추세에 맞춰 점차 원화환전 가능점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해외 여행객들의 환전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지금은 출국 전 일단 달러화로 바꿔 외국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한 뒤 돈이 남으면 역으로 달러화 환전→원화 환전을 해야 했지만, 앞으론 원화를 갖고 나가 현지에서 필요한 만큼만 환전하면 된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 역시 달러화로 일단 바꿀 필요 없이 현지에서 곧바로 원화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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