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은행과 한인사회 (3)
지금 비교적 큰 한인은행들 대부분이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는 언론 발표가 있었는데 그 문제의 중심에 BSA라고 불리는 현금관리에 관한 법의 위반이 있다. 큰 한인은행들의 경영관리 시스템이 어떤가의 지적을 떠나 미국 뱅킹 전체를 볼 때 일반적으로 이민사회와의 밀착이 더 된 은행일수록 BSA의 문제가 더 많다. 러시아 이민사회의 악명(?) 높은 현금거래법 위반이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큰 한인은행들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작은 은행들보다 더 업무량이 많고 고객 숫자가 더 많으니 BSA 위반이 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같은 은행 안에서도 미국 체재 연도수가 적은 한인들이 모여 사는 곳의 지점들에서 이 BSA 관련문제 건수가 더 많다.
필자는 그동안 한인 매스컴에서 탄식해온 이사들의 자질문제도 그렇고 이 BSA 문제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본다. 물이 깨끗하면 거기에 사는 고기들의 선도가 좋듯이 한인은행들의 이사들도 우리 한인사회에서 배출되고 현금거래 문제도 한인사회의 병폐가 한인은행들을 통해 노출되는 것이 현실이다. 본국에서 해외투자(부동산 투자 포함)에 대한 규제가 상당한 정도로 풀렸으니 이젠 제발 불법으로 한국과의 송금거래에서 재주를 부릴 생각들을 고쳤으면 좋겠다.
원래 BSA는 마약, 증권, 도박이 관련된 조직 범죄단들이 자금세탁을 하는 것을 봉쇄하려는 의도로 생긴 것인데, 9.11 이후로 테러와의 전쟁에서 그 법 집행 강도와 수준이 상당히 높여져서 요즘은 은행 경영진들의 업무가 사실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 BSA 위반에는 담당은행원과 경영진들은 물론이고 은행 자체에도 엄청난 제재가 따른다. 위반에 대한 최고형량이 20년이고 50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은행에서는 현금거래액 1만달러가 넘을 때(1만1달러부터) 현금거래 보고서 작성과 제출의 의무가 있다. 예금, 인출, 현금이체 모두에 대해서 거래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IRS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 은행 내부에서는 3,000달러 이상 전신송금에 대한 모든 기록과 각 지점에서 고객이 구입하는 3,000달러 이상 1만 달러까지의 체크, 머니오더, 여행자 수표에 대해서 기록철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요즘은 통제가 제대로 되어 은행간의 허점을 이용하기가 어렵다. 송금액수를 여러 은행으로 갈라서 소액으로 현금거래를 할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좋다. 쉽게 당국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여러 은행에 소액으로 현금거래를 분산시키는 자체가 ‘현금거래 조작’이라는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한인은행에서는 본국과 연관된 비즈니스가 많고 한인사회를 떠나서 한인은행들이 존재할 수 없다. 한인사회보다 더 나은 한인은행 만들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탁월한 경영능력을 가진, 한인사회 전체의 존경을 받는 은행 경영진들이 나와서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유가 히말라야 산맥에 있기 때문이란 사실을 생각하자. 한인사회가 제대로 되어야 일류의 한인은행 만들기도 쉬워진다.
이종열
페이스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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