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라빌 영업용 차량 주택가 주차금지 추진에
한인타운을 관장하는 도라빌시가 지역 특성 상 주민의 대다수가 소형트럭과 영업용 차량(Commercial Vehicle)을 소유하고 있는 육체노동자(Blue Collar)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종류의 차들을 모든 주택가에 주차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을 시의 법규로 채택하려고 하자 주민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도라빌시(시장 레이 젠킨스)가 지난 2년 전부터 시의 법규로 채택하려던 문제의‘영업용 차량 주차금지 법안’은 종류와 용도에 관계없이 ▲8,000파운드의 무게를 초과하는 차 ▲세로 높이가 7피트 이상으로 기계나 연장이 차체에 부착돼 있는 차 ▲가로길이기 22피트 보다 긴 차 ▲8인승 이상의 밴(Van) ▲화물용 트레일러 ▲택시나 견인차 등의 커머셜 차량 등을 도라빌시 주택가에 전면 주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 21일 저녁 시청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문제의 소지가 된 이번 법안에 대해 도라빌 주민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반영하듯 평소와 달리 1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최근까지 시의회에 상정된 총 32개 안건의 통과여부를 놓고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사회를 맡은 젠킨스 시장은 22번째 안으로 올려진 영업용차량 주차금지 법안을 처리 하는 순서에서 회의 절차에 의거해 이 안을 법규로 채택할지의 여부를 8명의 시의회 위원들에게 질문했다.
그러나 당초 이 법안을 통과시켜 법규화 시킬 예정이던 시의회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 밖으로 거세지자 조만간 또 한번의 공청회를 열어 최종 법규로써의 통과여부를 확정짓자는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일단 이날 모임을 종결시켰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다. 지역 주민 대부분이 사무직근로자(White Collar)가 아닌 육체노동자들인데 왜 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안을 법규로 채택하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다 어쩌란 말인가”라며 철회의지를 주장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최근 몇 년 새 도라빌시의 주택가에 인구가 급증하면서 차량 급증이 야기돼 결국 교통체증 문제가 새 골칫거리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이런 차원을 고려한다면 이번 법안이 그리 비현실적이라고만 볼 수 없다. 다만 현실을 고려해 내용을 조금 수정해야할 것 같다”고 의견을 달리했다.
젠킨스 시장을 비롯한 9명으로 구성된 도라빌 시의회위원회는 제 2차 공청회 날짜와 시간을 정하기 위해 조만간 비공식 모임을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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