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양로원의 서비스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뉴욕주와 연방정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이 지난 9월16일부터 12월15일까지 3개월 동안 실시된 뉴욕주 양로원 단속에서 20개 양로원이 규정위반으로 적발됐다.
뉴욕시 롱텀케어 커뮤니티연합(LTCCC)은 22일 이번 단속에서 브루클린의 렘버그홈과 제리애트릭센터는 가장 많은 벌금인 10만9000달러를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충분한 훈련을 받은 직원을 고용하지 않아 20여명의 환자 건강을 위협했고, 통풍기의 문제로 입주자들이 호흡기 질환을 앓는 등 청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이외에 단속에 걸린 양로원들은 1,000달러~1만5,000달러의 벌금이 책정됐다.
지난 2002년 실시된 단속에서는 130곳의 양로원이 적발, 총 95만달러의 벌금을 물었다.LTCCC의 리처드 몰렛 디렉터는 “양로원들의 단속 강화로 단속 시즌이 되면 직원을 늘리고 청소를 강화하는 등 적발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양로원들이 늘고 있다”며 “그러나 적발된 곳은 다시 적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양로원에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하루 최고 1만달러까지, 주정부는 케이스당 최고 2,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납부된 벌금은 메디케이드 펀드로 사용된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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