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의원이 ‘제대혈은행(탯줄은행)’ 설립안을 주의회에 상정,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데이비드 세퍼(공화·둘루스)상원 의원은 23일 ‘치료개발법(Delivering the Cure Act)’이라고 명명된 신생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관련 법안은 신생아 제대혈은행 설립과 줄기세포 연구 지원을 위한 산학연계 프로그램, 제대혈 보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퍼 의원은 제대혈은행 설립은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초석으로 조지아주가 미국내 제대혈 보급의 중심지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특히 제대혈 연구는 ‘인간복제’와 관련된 온갖 윤리적인 문제들에서 한발 벗어난 매우 도덕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종교계나 사회계의 반발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법안은 인간 복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세퍼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연구중 배아를 파괴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며 그러나 줄기세포는 제대혈에서도 얻을 수 있고 탯줄은 출산후 일반적으로 버려지기 때문에 윤리적인 논란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세퍼 의원은 게다가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제대혈을 이용한 다양한 치료법을 개발한 상태라 제대혈에 대한 인식은 나날이 바뀌고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제대혈을 수급하는 방안과 산모들을 위한 교육방안 등이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조지아주 제대혈 은행이 미국의 적십자사에 비견되기를 희망하며 제대혈은행을 기초로 과학적인 연구와 실제 치료법에 있어 큰 성과를 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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