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한인회 노의열 고문변호사가 한인밀집지역인 뉴저지 클러스터의 조닝위원회(Zoning Board)에 선임됐다.
시장이 위원을 선임하고 시의회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에 따라 22일 열린 시장 및 시의회 의원 합동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선임된 노 변호사는 오는 3월 15일부터 보궐(alternate)의원으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클러스터 조닝위원회의 구성원은 7명의 정위원과 4명의 보궐위원. 노 변호사는 이들과 함께 시 조닝담당관(Zoning officer)이 내린 결정에 대한 상고, 조닝 시행내규의 해석 및 조닝법이 규제하는 사항을 벗어난 예외를 인정할 것인가 등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노 변호사는 “한인들의 유입이 급증하고 한인상가들도 늘어나 한인들이 시의 경제활동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종교적, 사회적 활동도 왕성하지만 시 행정에서의 참여는 그동안 전무한 상태였다”며 “조닝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인들의 경제 활동과 관련해 상가건물의 사용이나 부동산 개발에 관한 각종 규제 등 시의 여러 가지 업무나 방침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 이들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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